실업급여계산기를 통해 실제로 근로자 본인이 실직할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 지급액을 모의계산해 볼 수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 조건과 실업급여 계산기로 실업급여 지급액을 모의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 실업급여 조건 / 지급액 계산 / 신청방법 -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직장을 잃어 다시 직장을 얻을 때까지, 생계불안을 이겨내고 생활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정해진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등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구직급여
-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구직 활동비, 이주비
- 연장급여 : 훈련연장 급여, 개발연장 급여, 특별연장 급여
- 상병급여
구직급여는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며, 신청했다 하더라도 12개월이 지나면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하게 되면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실직하기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을 근무해야 하고, 실직자 본인이 일할 의욕과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실직 후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즉, 본인이 개인적인 사유로 스스로 사표를 쓰고 퇴직했거나,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는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한 실직하고 나서 다시 취업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경우도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 누리집에서는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모의테스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구직급여 수급자격 모의확인' 서비스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요건에 해당하는지 직접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 모의확인 바로가기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은 다음의 예시와 같이 본인이 퇴직 전에 받았던 평균임금의 일정 비율에 일정기간의 급여일수를 곱하여 결정됩니다.
- 2019년 10월 1일 이후 퇴직한 경우 :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 2019년 10월 1일 이전 퇴직한 경우 :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다만,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으며, 퇴직(이직) 시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상한액
- 2019년 1월 이후 퇴직 : 1일 66,000원
- 2018년 1월 이후 퇴직 : 1일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 퇴직 : 1일 50,000원
- 2017년 1월~3월 퇴직 : 1일 46,584원
- 2016년 퇴직 : 1일 43,416원
- 2015년 퇴직 : 1일 43,000원
하한액
- 2019년 10월 1일 이후 퇴직 : 퇴직 당시 최저임급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 1일 근로시간(8시간)
- 2019년 10월 1일 이전 퇴직 : 퇴직 당시 최저임급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8시간)
퇴직급여(구직급여)의 급여일수는 연령과 가입기간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해집니다. 연령은 퇴직 당시의 만 나이로 계산합니다.
2019년 10월 1일 이후 퇴직한 경우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2019년 10월 1일 이전 퇴직한 경우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30세 미만 | 90일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30세 이상 ~ 50세 미만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9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실업급여계산기 모의계산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실업급여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지급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 지급액을 모의로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는 월평균임금 348만 원(정규직 임금근로자 월평균임금, 국가통계포털, 2022년 8월)을 받은 50세 미만 정규직 근로자가 10년 이상 근무한 후 2019년 10월 1일 이후 퇴직한 경우를 예시로 하여 실업급여 지급액을 계산해 본 결과입니다.
실업급여 계산기는 직종별로 계산방식에 차이가 있어 나눠져 있는데요. 실업급여 지급액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해당 직종의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본인이 지급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지급액을 직접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 직종별 실업급여 계산기 바로가기 >
다만, 구직급여 지급액 모의계산은 사용자가 입력한 최소한의 정보(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월급여액)를 토대로 계산되기 때문에, 실제 수급일수 및 지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조건을 확인하고 개략적인 지급액을 계산기를 통해 알아보셨다면, 이제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하는데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퇴직 이후 곧바로 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먼저, 실직 후 적극적 재취업활동을 위해 본인이 직접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구직등록을 합니다.
< 워크넷 누리집 바로가기 >
그리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 전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셔야 합니다.
수급자격 신청교육은 고용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수강이 가능한데요.
온라인 교육은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메뉴를 통해 로그인 후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누리집 바로가기 >
교육을 이수한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을 신청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는 90일 이내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동안에도 꾸준한 구직활동을 하셔야 한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 조건, 실제로 근로자 본인이 실직할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 지급액을 실업급여계산기를 통해 모의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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