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18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었는데, 올해 8월 18일(금)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휴게시설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확대 시행 소식과 함께,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주요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시행
2021년 8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사업장 내에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었는데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업주 중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합니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적용 확대
50인 이상 사업장은 이미 지난해 8월부터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었으며, 올해 8월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이 확대됩니다.
(2021년 8월 17일) 휴게시설 의무화 근거 마련(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의2 신설) →
(2022년 8월 18일) 50인 이상(건설업은 총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 우선 적용 →
(2023년 8월 18일) 50인 미만(건설업은 총공사금액 20억 원 이상) 사업장 적용 확대
다만, 어려운 경영사정 등으로 아직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못한 기업들을 고려해서 정부는 과태료 부과보다는 컨설팅과 시정 중심의 현장 지도점검(특별지도기간)을 올해 말까지 운영한다고 합니다.
특별지도기간 운영 중점 지도 대상:
콜센터, 요양병원, 사회복지시설, 공동주택 및 건설현장 등 취약분야(4,000여 개소)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주요내용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크기 : 휴게시설의 최소 바닥면적은 6㎡ 이상, 바닥에서 천정까지의 높이는 2.1미터 이상 등
- 위치 : 근로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까운 곳(휴게시설까지의 왕복 이동시간이 휴식시간의 20%를 넘지 않는 곳) 등
- 온도 : 적정한 온도(18℃~28℃)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기능
- 습도 : 적정한 습도(50%~55%)를 유지할 수 있는 습도 조절 기능
- 조명 : 적정한 밝기(100럭스~200럭스)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 조절 기능
- 창문 등을 통하여 환기가 가능해야 함
-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이 갖춰져 있어야 함
- 마실 수 있는 물이나 식수 설비가 갖춰져 있어야 함
- 휴게시설임을 알 수 있는 표지가 휴게시설 외부에 부착돼 있어야 함
- 휴게시설의 청소·관리 등을 하는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어야 함
- 물품 보관 등 휴게시설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함
<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다운로드 >
지금까지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확대 시행 소식과 함께,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주요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 포스팅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며,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휴게시설 설치 A to Z 해설가이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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