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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 전환 - 가입 및 지급 신청 방법 등 알아보기

정/보/나/눔 2023. 8. 4. 12:00

근로복지공단은 기존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과 함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개정·시행된 지난해 4월 14일부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의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가 무엇이고, 도입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그리고 가입 및 지급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란?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퇴직연금으로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 기금을 조성·운영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일반 퇴직금은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금을 직접 적립해 두었다가 퇴직할 때 한꺼번에 지급하지만,

 

퇴직연금은 퇴직금을 회사가 아닌 외부의 연금사업자에 적립하여 운용하게 되므로, 혹시 회사가 망하더라도 근로자는 적립된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 퇴직연금은 일반 퇴직연금(DC)과 유사하게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금을 근로복지공단에 적립하고,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에게 퇴직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 퇴직염금 기금제도와 일반 퇴직연금제도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아래의 비교표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 비교(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vs 퇴직연금제도)
구분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퇴직연금제도
적립·운용 방법 상시 30명 이하 사업장 근로자의 퇴직금을 근로복지공단이 공동기금으로 조성 퇴직금을 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운용
지급 방법 연금 또는 퇴직일시금 연금 또는 퇴직일시금
제도운영 주체 근로복지공단 DB : 기업
DC / IRP : 근로자
부담금 납입 주체 사업장
(근로자 추가 적립가능)
사업장
(DC와 IRP의 경우 근로자 추가 적립가능)
퇴직급여 수준 부담금 ± 수익률 DC / IRP : 부담금 ± 수익률
중도인출 법정사유 총족시 가능 법정사유 충족시 가능
(DB는 불가)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 퇴직연금의 좋은 점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를 이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회사) 모두 일반 퇴직연금제도를 이용했을 때보다 좋은 점이 많은데요.

 

 

먼저, 근로자 입장에서는 적립된 기금을 전문자산운용기관이 운용하므로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DC형 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좋은 점
  • 관리·운영의 신뢰성 : 공공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이 관리·운영
  • 안전한 노후보장 : 퇴직급여가 근로복지공단에 적립되므로 근로자는 퇴직연금을 안정적으로 수급
  • 안정적인 수익률 : 전문자산운용기관이 전문적·체계적으로 기금을 운용하므로 안정적인 수익률 기대
  • 믿을 수 있는 투자의사결정 : 노사정 대표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의사결정

 

사용자(회사) 입장에서도 별도 복잡한 가입절차 없이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근로복지공단과 계약을 체결하면 되므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으며,

  • 퇴직연금제도 가입절차 : 근로자 대표 동의 → 규약신고(사업주) → 규약수리 및 통보(고용노동부) → 퇴직연금 사업자와 계약체결
  •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 퇴직연금 가입절차 : 근로자 대표 동의 → 근로복지공단과 계약체결

 

또한, 사용자(회사) 부담금의 1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운용 수수료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회사)가 좋은 점
  • 사용자부담금 지원 : 월평균 보수 230만 미만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부담금 10%를 지원
  • 낮은 수수료 : 0.2% 이하의 낮은 수수료로 사업주 부담 완화
  • 쉽고 간편한 가입절차 : 퇴직연금 가입 시 복잡한 절차가 표준계약서 하나로 해결
  • 법인세 절감 : 사용자부담금 납입액을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손금 및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
  • 분할적립/근로자 장기근속 유도 : 퇴직금을 분할하여 적립하므로 장기근속에도 안정적으로 퇴직급여 지급 가능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 퇴직연금 가입 절차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 퇴직연금은 근로복지공단과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일반 퇴직연금 보다 쉽고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업장(회사)①제도 도입 동의, ②신청서 제출, ③부담금 납입의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1. 제도 도입 동의 : 사용자와 근로자가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동의(사용자와 근로자 대표 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
  2. 신청서 제출 : 가입신청서 제출(표준계약서 작성 및 가입자등록)
  3. 부담금 납입 : 정해진 납입주기에 납입

 

근로복지공단과의 계약에 필요한 표준계약서 양식은 아래의 링크롤 통해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 표준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

별지_제1호서식_가입신청서(사업장).pdf
0.55MB
별지_제2호서식_가입신청서(가입자).pdf
0.52MB

 

 

다음으로 근로자(가입자)①신청서 제출, ②부담금 납입을 하면 됩니다.

  1. 신청서 제출 : 가입신청서 제출(자동이체 여부 및 가입자추가부담금 납부여부 등)
  2. 부담금 납입 : 정해진 납입주기 또는 수시 납입(근로자 ↔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 퇴직연금 지급 및 중도인출

퇴직연금의 지급

퇴직 등 급여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사용자(회사)는 근로복지공단에 가입자(근로자)의 퇴직연금 이전 신청을 하게 되고, 퇴직연금은 가입자(근로자)의 가입자부담금계정이나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이전됩니다.

 

 

다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이전하지 않고, 가입자(근로자)의 일반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만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 퇴직급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 퇴직급여가 300만 원 이하인 경우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 퇴직연금 가입자는 주택구입 등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도에 인출할 수 있습니다.

  • 무주택 가입자(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내야 경우(1개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동안 1회만 허용)
  •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가입자 본인, 배우자, 가입자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하여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하여 소득세법상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신청일 기준 과거 5년 이내)
  •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신청일 기준 5년 이내)
  • 가입자의 '퇴직연금 수급권 담보대출'의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대출 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
  •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금까지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가 무엇이고, 도입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그리고 가입 및 지급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푸른씨앗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푸른씨앗 누리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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