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청구방법을 간소화하기 위해 지난 5월 시행한 '퇴직공제금 전화 청구'에 이어, 7월 26일부터는 수신받은 문자로 즉시 퇴직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는 '퇴직공제금 문자 청구'가 도입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전화 청구와 문자 청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문자 청구란?
별도의 모바일 앱을 설치하지 않고도 건설근로자가 수령한 모바일 고지문 상 인터넷 주소(URL)를 클릭하여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만을 거친 후 즉시 퇴직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 방법입니다.
- 모바일 전자고지 수령 후 온라인 또는 앱을 통해 청구 진행 → 모바일 전자고지 수령 후 URL을 통해 즉시 청구
그동안은 컴퓨터, 앱 설치 등 온라인 플랫폼 사용에 익숙지 않아 온라인 청구에 어려움을 겪었던 고령 근로자도 문자 청구를 통해 간편하게 비대면으로 퇴직공제금 청구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청구대상
현재는 퇴직공제금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면서 만 60세 이상자이거나,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인 경우 만 65세 이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면서 만 60세 이상자
- 적립일수 252일 미만이면서 만 65세 이상자
건설근로자공제회는 향후 추진경과를 고려하여 접수대상자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청구방법 및 절차
모바일 전자고지문의 인터넷주소(URL)를 통해 청구인이 본인인증 및 계좌정보를 입력하여 퇴직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계좌는 청구인 본인명의의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여야 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전화 녹취 청구란?
앞서 지난 5월에 도입한 수급요건 완화 소급대상자를 대상으로, 별도 구비서류 없이 전화 녹취만으로 퇴직공제금을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 운영기간 : 2023년 5월 ~ 2023년 12월 (※ 업무처리 상황에 따라 운영기간 연장 가능)
청구대상
「건설근로자법」 일부 개정(2019.11.26.)·시행(2020.5.27.)에 따라 수급권이 발생한 건설근로자와 근로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그 유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 법 개정(2019.11.26.) 당시, 퇴직공제금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인 만 65세 이상 생존자
(건설근로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한 피공제자의 유족)
청구방법 및 절차
소액청구 대상자 본인인증, 녹취 및 지급계좌 검증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청구인 본인명의의 입출금 계좌정보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관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건설근로자공제회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포스팅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모바일 고지 받고 바로 청구하세요!, 2023.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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