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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문자(URL)와 전화로 비대면 청구 가능

정/보/나/눔 2023. 7. 26. 17:00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청구방법을 간소화하기 위해 지난 5월 시행한 '퇴직공제금 전화 청구'에 이어, 7월 26일부터는 수신받은 문자로 즉시 퇴직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는 '퇴직공제금 문자 청구'가 도입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전화 청구와 문자 청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문자 청구 - 썸네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문자 청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문자 청구란?

별도의 모바일 앱을 설치하지 않고도 건설근로자가 수령한 모바일 고지문 상 인터넷 주소(URL)를 클릭하여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만을 거친 후 즉시 퇴직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 방법입니다.

  • 모바일 전자고지 수령 후 온라인 또는 앱을 통해 청구 진행 → 모바일 전자고지 수령 후 URL을 통해 즉시 청구

 

그동안은 컴퓨터, 앱 설치 등 온라인 플랫폼 사용에 익숙지 않아 온라인 청구에 어려움을 겪었던 고령 근로자도 문자 청구를 통해 간편하게 비대면으로 퇴직공제금 청구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청구대상

현재는 퇴직공제금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면서 만 60세 이상자이거나,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인 경우 만 65세 이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면서 만 60세 이상자
  • 적립일수 252일 미만이면서 만 65세 이상자

 

건설근로자공제회는 향후 추진경과를 고려하여 접수대상자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청구방법 및 절차

모바일 전자고지문의 인터넷주소(URL)를 통해 청구인이 본인인증 및 계좌정보를 입력하여 퇴직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계좌는 청구인 본인명의의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여야 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문자청구 프로세스
문자청구 프로세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전화 녹취 청구란?

앞서 지난 5월에 도입한 수급요건 완화 소급대상자를 대상으로, 별도 구비서류 없이 전화 녹취만으로 퇴직공제금을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 운영기간 : 2023년 5월 ~ 2023년 12월 (※ 업무처리 상황에 따라 운영기간 연장 가능)

 

 

청구대상

「건설근로자법」 일부 개정(2019.11.26.)·시행(2020.5.27.)에 따라 수급권이 발생한 건설근로자와 근로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그 유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 법 개정(2019.11.26.) 당시, 퇴직공제금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인 만 65세 이상 생존자
    (건설근로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한 피공제자의 유족)

 

청구방법 및 절차

소액청구 대상자 본인인증, 녹취 및 지급계좌 검증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청구인 본인명의의 입출금 계좌정보가 필요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전화 녹취 청구 업무 처리절차
전화녹취 청구 업무 처리절차

 


지금까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관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건설근로자공제회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포스팅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모바일 고지 받고 바로 청구하세요!, 2023.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