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유형(1·2유형)과 지원내용(구직촉진수당, 취업성공수당, 취업활동비용, 취업지원서비스 등),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분이시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국민에게 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국가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저소득 구직자는 생계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받으실 수 있으며,참여 자격요건을 갖추신 분이라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취업에 필요한 서비스와 수당(비용)까지 지원받으시게 됩니다.
그럼, 취업지원을 받으시려면 어떤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1유형, 2유형)으로 지원됩니다.
1유형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이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을 대상으로 하며,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유형은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이나 청년, 중장년을 대상으로 하며,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형별 지원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유형 | 2유형 |
---|---|
|
|
특정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 자녀, 위기청소년, 구직단념청년, 여성가구주, 국가유공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설일용직,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미혼모(부)·한부모, 청소년부모, 기초연금수급자, 영세자영업자, 산재 장해자,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다음으로 각 유형별로 어떤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하시는 모든 분은 유형에 상관없이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의 담당자가 참여하시는 분과 상담을 통해 취업의 어려움을 파악한 뒤 본인의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취업지원서비스는 1년간 제공되며, 참여자가 취업지원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6개월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최대 3개월 동안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해 줍니다.
취업에 성공하신다면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을 별도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1유형 참여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한 1유형 참여자에게는 구직활동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 ×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부양가족: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증명서 발급자)
2유형 참여자에게는 취업활동비용이 지급됩니다
2유형 참여자에게는 직업훈련 기간동안 생계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000원)을 지급합니다.
구분 | 1유형 | 2유형 | ||||||
---|---|---|---|---|---|---|---|---|
요건심사형 | 선발형 | 특정계층 | 청년 | 중장년 | ||||
청년 | 비경제활동 | |||||||
지원대상 | 나이 | 15~69세(청년: 18~34세, 중장년: 35~69세) | ||||||
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 |
중위소득 120% 이하 |
중위소득 60% 이하 |
무관 | 무관 | 중위소득 100% 이하 |
||
재산 | 4억원 이하 (청년: 5억원 이하) |
5억원 이하 | 4억원 이하 | 무관 | 무관 | 무관 | ||
취업경험 |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무관 |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무관 | 무관 | 무관 | ||
지원내용 | 취업지원서비스 | O | O | O | O | O | O | |
소득지원 | 구직촉진수당 | O | O | O | X | X | X | |
취업활동비용 | X | X | X | O | O | O |
참여 자격요건을 갖추셨다면 아래 신청방법을 확인하신 후 온라인으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신청을 하실 때는 '취업지원신청서'와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가 꼭 필요하며, 그 외 추가로 아래의 증명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가구단위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원, 실종신고서 등
- 특정취약계층 증명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 전산망으로 확인이 어렵거나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 재산, 취업경험 관련 증명서류: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참여 자격요건이 되신다면 지금 바로 온라인으로 취업지원을 신청해 보세요.
지금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유형(1·2유형)과 지원내용(구직촉진수당, 취업성공수당, 취업활동비용, 취업지원서비스 등),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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