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18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었는데, 올해 8월 18일(금)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휴게시설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확대 시행 소식과 함께,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주요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시행 2021년 8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사업장 내에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었는데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업주 중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