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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공무원 면접시험 평정요소 개편 및 어학시험 점수 공공기관 공동 활용 등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

정/보/나/눔 2023. 7. 25. 15:00

내년부터는 시행되는 일반직 국가공무원 임용시험부터 면접시험 평정 요소가 공무원 인재상에 맞춰 전면 개편되며,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해 둔 어학시험 점수공공기관 채용시험 등에서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됩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국가공무원 면접시험 전면 개편, 어학시험 점수도 공공기관과 공동 활용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

일반직 국가공무원 등의 임용시험에 관한 규정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의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7.25.)했는데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면접시험 평정요소 개편

첫째, 면접시험 평정 요소가 공무원 인재상에 맞춰 개선됩니다.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및 태도,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적격성 등을 검정하는 데 활용되는 면접시험 평정 요소가 올 초 정립된 공무원 인재상이 반영되어 ▲소통·공감헌신·열정창의·혁신윤리·책임 등으로 개정됩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시험실시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평정요소를 추가할 수 있도록 평정요소의 유연성도 부여됩니다.

 

면접시험 평정요소 개정안
현행 개정안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1. 소통·공감: 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2. 헌신·열정: 국가에 대한 헌신과 직무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
3.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3. 창의·혁신: 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능력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4. 윤리·책임: 공무원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평정요소
 

 

다만, 현행 구조화 면접 방식이나 방법·절차는 유지되며, 세부 평가역량과 평가 행동 지표 등이 평정 요소 개편에 따라 조정될 예정입니다.

  • 현행 구조화 면접(structured interview) : 평가역량과 기준을 정한 후, 동일한 면접 방식으로 사전에 합의된 질문을 활용하는 면접

 

인사혁신처에서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일반직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등부터 세부 평가역량 및 평가 행동 지표, 과제·질문 등을 개정·보완한 면접시험 체계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항목 주요내용 조항
면접시험
평정요소 개편
('24.1.1. 시행)
공무원 인재상에 맞춰 면접시험 평정요소 전면 개선 §5
개정

 

 

어학시험 점수 공동활용

인사혁신처에 등록해 둔 각종 영어능력검정시험 점수(등급)를 공무원 시험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채용시험 등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됩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에는 유효기간(2년)이 짧은 토익 등 어학성적을 만료 전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해 최대 5년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어학성적 사전등록 제도’가 시행된 바 있습니다.

 

항목 주요내용 조항
시험점수
공동활용

(공포일 시행)
인사처에 등록영어검정시험 점수(등급)다양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채용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
필기·실기시험 점수(등급) 등의 타 기관 활용 근거 신설
공무원 시험 실시 기관지자체·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포함
§34
개정

§4
신설
 
 

자격증 소지자 경채 자율성 확대

자격증별 임용직급과 경력기준이 규정돼 있었던 자격증 소지자 대상 경력경쟁채용 시 소속 장관이 자격증별 임용직급을 자율적으로 정하거나 경력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항목 주요내용 조항
자격증 소지자 경채 자율성 확대
(공포일 시행)
자격증 소지자 경채 소속장관이 자격증별 임용직급을 자율적으로 설정하거나 경력기준 완화 가능
가축방역관·공직 의사 등 특정 분야 공무원 충원의 유연화
§27
별표7·8
개정

 

응시수수료 면제 확대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이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까지 확대됩니다.

 

항목 주요내용 조항
응시수수료
면제 확대

('24.1.1. 시행)
장애인연금법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35
개정

 

 

가산대상 자격증 추가

이 밖에 6급 이하 채용시험의 가산대상 자격증에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진료를 담당하는 나무의사’ 자격증이 추가됩니다.

 

항목 주요내용 조항
가산대상 자격증 (나무의사) 추가
('25.1.1. 시행)
6급 이하 채용시험의 가산대상 자격증나무의사*’ 자격증 반영
* 수목 피해 진단·처방 및 예방·치료 활동 담당
별표12
개정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다운로드]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hwp
0.04MB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hwp
0.04MB

 

 


지금까지 공무원 면접시험 평정 요소 개편 등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개정 관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포스팅은 인사혁신처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공무원 면접시험, 인재상에 맞춰 전면 개편, 2023.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