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9일(수) 집중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해당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건강보험 경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 및 의료급여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특별재난지역 13개 지자체 : 세종시, 충북 청주시‧괴산군,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전북 익산시·김제시(죽산면),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 특별재난지역 집중호우 피해주민의 조기 일상회복 지원 - 건강보험료 경감,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의료급여 적극 지원 -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및 연체금 징수 제외 지원 개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는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6개월간 보험료가 30~50% 경감되며, 직장가입자는 보수 외 소득 보험료(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장이 화재·수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 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