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행정/복지정보 16

특별재난지역 집중호우 피해 주민 조기 일상회복 지원 - 건강보험료 경감, 국민연금 납부예외, 이재민 의료급여 등

7월 19일(수) 집중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해당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건강보험 경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 및 의료급여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특별재난지역 13개 지자체 : 세종시, 충북 청주시‧괴산군,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전북 익산시·김제시(죽산면),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 특별재난지역 집중호우 피해주민의 조기 일상회복 지원 - 건강보험료 경감,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의료급여 적극 지원 -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및 연체금 징수 제외 지원 개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는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6개월간 보험료가 30~50% 경감되며, 직장가입자는 보수 외 소득 보험료(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장이 화재·수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 대해 ..

집중호우 피해자에 대한 세정지원 - 신고·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중지, 재해상실비율에 따른 세액 공제 등

국세청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합니다. 7월 25일까지 202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가 곤란할 경우 최대 9개월까지 기한 연장이 가능하며, 그 밖에 고지받은 국세가 있는 경우에도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 집행도 최장 1년까지 유예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사망·상해·실종 등의 사유로 신청하지 못하..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지역 및 혜택(지원내용) 안내 - 세종시 등 집중호우 피해 13개 지자체

정부는 지난 7월 9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를 토대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에 충족할 것이 확실시되는 13개 지자체에 대하여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였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자연재난 특별재난지역 선포 제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국비를 추가하는 제도로서, 대규모 재난의 효과적 피해 수습을 위해 특별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지역대책본부장 요청 시 시·군·구는 피해액이 50~110억 원을 초과하고, 읍·면·동은 5~11억 원을 초과할 때 선포됩니다. 재정력지수 국고지원 기준액 선포기준액 비고 시·군·구 읍·면·동 0.1 미만 20억 원 50억 원 5억 원 0.1 이상 ~ 0.2 ..

집중호우 피해 가전제품 무상수리 - 삼성전자, LG전자, 위니아

7월 9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취약지역에 가전제품 무상수리를 지원하기 위한 「가전 3사 합동무상수리팀」(삼성전자, LG전자, 위니아)이 운영됩니다. 7월 집중호우 피해지역 가전제품 무상수리팀 운영 - 삼성전자, LG전자, 위니아 - 이번 '가전 3사(社) 합동무상수리팀'은 7월 18일(화) 오전 9시부터 충북 괴산군 불정면사무소에 수리 서비스 장소를 마련하여 운영합니다. 무상수리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입니다. 공휴일은 운영하지 않으며, 비가 오는 경우 평일과 토요일도 운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 주민이 직접 옮기기 어려운 대형 가전은 무상서비스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수리하고, 소형 가전은 피해 주민이 제품을 직접 가지고 ..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 - 기차·지하철 운임, 고궁 및 국공립박물관 입장료, 양로·양육지원, 국민·민영주택 우선공급 등 혜택 확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자법) 개정 법률 시행으로 7월 18일(화)부터,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도 국가유공자와 같이 수송시설(기차·지하철) 운임지원, 고궁 및 국공립박물관 입장료지원, 양로·양육지원 등 혜택이 확대됩니다. 보훈보상대상자 / 지원대상자 이번에 개정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대상자는 크게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로'로 나누어지는데요. 보훈보상대상자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 중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군인·경찰·소방·공무원'이고, 지원대상자는 '군인, 경찰, 소방관 등으로서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국가유공자에 준하여 지원하는 대상자'를 말합니다. 202..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취약지(농어촌, 도서지역 등) 지원사업

사회서비스 수요는 있으나, 공급 기반(인프라)이 취약한 지역에 서비스 제공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취약지 지원사업」이 전남 고흥군 등 7개 시·군·구에서 2023년 7월부터 실시됩니다. 이번 사업은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없거나, 공급 기반(인프라)이 취약해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농어촌, 도서 지역 등에 거주하는 주민이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취약지 인근 지역의 서비스 제공기관을 거점기관으로 지정하고, 거점 제공기관이 취약지역을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지역사회서비스는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돌봄, 심리 지원, 건강증진 등 다양한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비스별 대상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을 통해 이용권(바우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