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이 필요한 수산 동물의약품 - 마취제, 호르몬제, 항생·항균제, 생물학적 제제, 구충제
2024년 7월 19일부터, 모든 성분의 수산동물용 마취제, 호르몬제, 항생·항균제, 생물학적 제제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수의사나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처방대상 수산 동물용의약품 확대 지정으로 의약품 오·남용 예방 - 2024년 7월 19일 시행 - 수산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고시)이 개정될 예정인데요. 이번 개정 고시는 시행 준비 기간을 거쳐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에는 수의사나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수산 동물용의약품을 각 제품의 성분별로 정하였으나, 앞으로는 동물용 마취제, 호르몬제, 항생‧항균제, 생물학적 제제의 모든 성분으로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