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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지구에서 재해예방시설 갖춘 건물은 용적률 1.4배까지 완화

정/보/나/눔 2023. 7. 17. 19:00

앞으로 방재지구에서는 개별 건축주가 물막이판, 빗물저장시설 등 재해저감대책에 따른 재해예방시설을 갖출 경우, 해당 건물 용적률이 최대 1.4배까지 완화됩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시행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발표한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2.23.)의 후속조치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토계획법 시행령)을 7월 18일 공포·시행하는데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으로 방재지구에서 개별 건축주가 재해저감대책에 따른 재해예방시설(물막이판, 빗물저장시설 등)을 갖출 경우에는 해당 건물 용적률최대 1.4배까지 완화할 수 있습니다.

  • 방재지구 : 지자체가 폭우, 폭염, 가뭄 등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재해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에 지정

 

 

방재지구 개요

지정대상 및 절차

방재지구는 지자체가 폭우, 폭염, 가뭄 등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재해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에 지정하게 되는데,

  • 지반이 약하여 산사태·지반붕괴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 해일 피해가 우려되어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 풍수해 때 침수 등으로 재해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 시장·군수가 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면 시·도지사나 대도시(인구 50만 이상) 시장결정하게 됩니다.

 

지정 효과

방재지구 지정을 통해

  • 풍수해·산사태·지반붕괴·지진 그 밖에 재해예방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으며,
  • 비시가화지역(녹지·관리·농림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물은 건폐율1.5배로 완화하며,
  •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물용적률1.4배로 완화하게 됩니다.
    * 1.2배에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7.18)으로 1.4배까지 확대

 

지정 현황

재해지구는 2022년 말 기준 5개 지자체에서 11개소를 지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 자연방재지구는 토지의 이용도가 낮은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지 주변 등의 지역으로서 건축 제한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로 경기 고양(3), 전남 신안(1), 경북 울진(2) 등 3개 지자체에서 6개소를 지정하고 있으며,
  • 시가지방재지구는 건축물·인구가 밀집된 지역으로서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로 전남 목포(4), 순천(1) 등 2개 지자체에서 5개소를 지정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아울러, 국토교통부에서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입법예고(7.21.∼8.31.)하였는데요.

도시·군계획시설에 재해저감기능 포함을 고려하는 재해취약지역 대상을 현재 방재지구, 급경사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에서 재해취약성 Ⅰ, Ⅱ 등급 지역*까지 확대하고,

  • 재해취약성 분석(국토계획법 제20조)을 통해 도시민감도, 기후노출 등에 따라 등급 결정(Ⅰ~Ⅳ, Ⅰ등급이 재해취약성이 가장 높음)

재해취약지역에서 주차장, 공원 등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시에는 방재시설, 빗물 저장시설 등을 함께 설치할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도 추진합니다.

  • 개정안은 7월 21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 팩스, 누리집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 팩스 : 044-201-5574

 

 


지금까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등 관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포스팅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재해예방시설 갖춘 건물은 용적률 1.4배까지 완화, 2023. 7.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