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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 - 기차·지하철 운임, 고궁 및 국공립박물관 입장료, 양로·양육지원, 국민·민영주택 우선공급 등 혜택 확대

정/보/나/눔 2023. 7. 17. 15:0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자법) 개정 법률 시행으로 7월 18일(화)부터,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도 국가유공자와 같이 수송시설(기차·지하철) 운임지원, 고궁 및 국공립박물관 입장료지원, 양로·양육지원 등 혜택이 확대됩니다.

 

 

보훈보상대상자 / 지원대상자

이번에 개정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대상자는 크게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로'로 나누어지는데요.

  • 보훈보상대상자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 중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군인·경찰·소방·공무원'이고,
  • 지원대상자는 '군인, 경찰, 소방관 등으로서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국가유공자에 준하여 지원하는 대상자'를 말합니다.

 

2023년 6월 말 기준으로 보훈보상대상자는 7,784명(본인 5,689명, 유족 2,095명)이고, 지원대상자는 2,827명(본인 2,255명, 유족 572명)입니다.

 

 

법률 개정에 따른 혜택

수송시설 이용 혜택

이번 법률 개정으로 7월 18일부터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 본인은 지하철을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고, 고속열차(KTX·SRT)는 연 6회 무임, 7회 차부터 50% 할인을 받는 등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혜택을 받게 됩니다.

 

지하철 무료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현재는 역 창구 또는 역무원을 호출하여 신분증을 제시한 후 우대권을 교부받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때 보훈보상대상자는 보훈보상대상자증을 지원대상자는 국가보훈대상자등록증을 제시하면 됩니다.

교통복지카드 발급 등을 통한 이용은 현재 시스템 개발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고궁 및 국공립 박물관 이용 혜택

또한, 보훈보상대상자 및 지원대상자 본인과 배우자, 선순위 유족은 국가보훈부에서 발급한 신분증을 제시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고공이나 국공립 박물관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양로 및 양육지원 혜택

한편, 보훈보상대상자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고령자와 미성년 자녀(미성년 제매 포함)도 신청 및 심사를 통해 수원 보훈원에 입소해 양로지원(노후생활 보장)양육지원(의식주 제공,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택지원 혜택

마지막으로, 지원대상자 본인이나 선순위 유족이 무주택자인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의 국민·민영주택 우선공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할 수 있고,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대부지원 여부, 무주택기간, 생활정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에는 2017년 10월 31일 법률 개정으로 이미 주택 우선공급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 시행 관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포스팅은 국가보훈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 열차, 고궁 등 혜택의 폭 확대된다., 2023. 7.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