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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학교 방역지침 개정(제10판) 안내

정/보/나/눔 2023. 6. 11. 21:00

오늘 포스팅에서는 '코로나19 학교 방역지침 개정'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학교의 온전한 일상회복 추진, 학교 방역지침 개선(6월 1일 시행)
- 코로나19 확진 학생 5일간 등교중지 권고(등교중지기간은 출석인정결석) -
- 자기진단 앱 운영 중단(학생 확진 현황은 나이스를 통해 파악) -

코로나19-학교-방역지침
코로나19-학교-방역지침


6월 1일(목)부터 개정된 '코로나19 학교 방역지침' 학교에 적용됩니다.

교육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및 방역조치 전환계획' 발표에 따라 학교도 온전한 일상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코로나19 학교 방역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이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 확진자에게 부과하던 7일간의 격리 의무를 5일 격리 권고로 전환

 

개정된 '코로나19 학교 방역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코로나19 확진 학생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5일간 등교중지를 권고하고, 등교를 중지한 기간은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합니다.

.

둘째, 등교 전 감염위험요인의 학교 내 유입 차단 및 확진 현황 파악을 위해 기존 운영하고 있던 '자가진단 앱'은 6월 1일(목)부터 중단합니다.

  • 감염위험요인: ①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 ②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③동거가족 확진으로 본인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

 

이에 따라, 학생은 자신이 감염위험요인에 해당할 경우, 학교에 사전 연락 후 의료기관 등을 방문하여 검사하고, 그 결과(검사결과서, 소견서, 진단서 등 증빙자료)를 학교에 제출하면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됩니다.

또한, 학생 확진 현황은 다른 법정 감염병과 같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을 통해 파악하되, 교직원 확진 현황 파악은 학교의 행정 부담 완화를 위해 중단합니다.

 

반면,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사항은 이전과 같이 유지됨에 따라 의심증상이 있거나,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등의 상황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권고됩니다.

아울러, 현재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수업 중 환기, 빈번 접촉장소에 대한 소독, 일시적 관찰실 운영,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등 기본 방역체계는 당분간 유지됩니다.

 

이제 학교도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 일상적 관리체계로 나아갈 수 있는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보다 안전한 공간에서 학습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코로나19 학교 방역지침 주요 개정내용

 

주요내용 9-1 10
확진자 발생시
상황관리
격리 기간(7일 의무) 준수 및
격리 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격리 권고 기간(5) 동안
등교 중지 권고
자가진단 앱
참여
유증상 등 감염 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만 참여 권고
확진 정보 입력은 유지
사용 폐지
방역 물품 감염예방에 충분한 양 확보 학교별 적정 수량 비축
(기 배포된 방역물품 비축기준 참고)
소독·환기 빈번 접촉 장소 11회 이상 소독,
교실 등 창문 13회 이상 환기
확진자 급증 등 감염 상황 감안하여 소독·환기
외부인 관리, 유증상자 발생시 관리는 세부내용 소폭 개정
: (외부인 관리) ‘방문객 등의 교사 내 출입은 가급적 최소화삭제
(유증상자 발생시) ‘일시적 관찰실로 이동 조치삭제 (바로 보호자 연락 및 진료·검사)


그 외 학교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한 기본방역체계는 9-1판과 동일하게 적용
: 시적 관찰실 유지, 급식실·기숙사 관리, 개인 방역수칙 등
 

개정된 코로나19 학교 방역지침은 아래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10판).hwpx
0.08MB


지금까지 '코로나19 학교 방역지침 개정' 관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정보는 교육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학교의 온전한 일상회복 추진, 학교 방역지침 개선, 2023.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