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포스팅에서는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학교 조치사항 및 학생 행동 요령'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교육활동 중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예방조치 강화
- 폭염 피해·대응을 위한 학교 조치사항 -
-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학생 행동 요령 -

교육부에서는 올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이라는 기상청 전망에 따라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여 학생·교직원의 온열질환 등 폭염피해 예방 및 정상적인 학교 운영을 위해 예방조치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 기상청 전망(5.23.) : 6~8월 평균기온이 평년과 비슷할 확률 40%, 높을 확률 40%
이에 따라 학교에서는 폭염으로 인한 학생과 교직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폭염특보 시 실외 활동을 자체 또는 금지하고, 단축수업이나 휴업을 검토하여 조치하는 등 학사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학생들에게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행동 요령을 교육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학교 조치사항 | 학생 행동 요령 |
▸폭염 발생 시 실외수업 대체계획 마련 ▸폭염 대응 건강관리 및 행동요령 교육‧홍보 ▸냉방시설 등 사전 점검 ▸(주의보 이상 발령 시) 체육활동 등 실외활동 자제, 등‧하교 시간 조정‧휴업 등 학사일정 조정 검토 ※ 폭염경보 발령 시에는 체육활동 등 실외활동 금지 |
▸(등교 전) 기상상황 및 등교시간 조정 등 확인 ▸(등‧하교 시) 최대한 햇볕을 피해 걷기, 자외선 차단제로 피부 보호 ▸(학교에서) 학교 지시에 따라 안전한 학교생활 준수, 음용수를 규칙적으로 섭취 ※ 폭염경보 발령 시에는 체육활동 등 실외활동 금지 ▸(가정에서) 적정 실내온도 유지 |
또한, 쾌적한 냉방기 사용을 위해 각급 학교에서 냉방시설의 작동 여부 등을 미리 점검하도록 하고,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공공요금 인상분에 대한 학교운영비를 증액 지원합니다.
- 2023년 시도교육청 1차 추경예산 등을 통해 공공요금 등 추가 증액분 2,454억 원 반영(예정)
폭염 대비·대응을 위한 학교 조치사항
1단계 예방·대비
[사전점검]
- 폭염 발생 시 실외수업 대체 계획 마련
- 교직원 비상 연락망 및 유관기관과의 연락망 점검·확인
※ 유관기관: 교육구, 행정안전부, 기상청,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 폭염 대비 행동요령, 일사병 등 온열질환 환자 응급조치 요령 비치(눈에 잘 띄는 장소에 비치)
- 폭염 대비 응급처치 물품 구입: 생리식염수, 얼음팩, 체온계, 비상 구급품 등
- 폭염 대비 시설 사전 점검(냉방시설, 변압기, 급식실 등)
- 에어컨이나 선풍기 등 냉방시설, 변압기 과부하 점검, 실내 직사광선 차단 등
- 조리실 냉방기, 환기시스템, 온·습도계 사전 점검
[안전교육] 폭염 대응 건강관리 및 행동요령 교육·홍보
- 학생·학부모 대상 가정통신문 발송 및 보건 교육 시행, 홍보영상, 리플릿, 교내 방송 등 활용
- 폭염 대비 3대 건강 수칙 안내|
- 물 자주 마시기
- 실내온도 적정 수준(26℃) 유지
- 시원한 물로 목욕 또는 샤워하기
- 헐렁하고 밝은 색깔의 가벼운 옷 입기
- 양산·모자 착용으로 햇볕 차단하기
- 더운 시간대에는 휴식하기
2단계 대응(주의보 발령/폭염영향예보 주의 단계
- 예방·대비 단계의 [안전교육] 지속
- 예방·대비 단계 [사전점검]의 학교시설 점검 강화
- 실내 적정온도 유지(26℃)
- 조리실 적정 온·습도 유지관리 철저(18℃, 50~70%)
- 학교 급식(식자재, 조리기구, 조리사의 청결 등) 및 매점 위생관리 강화, 점검자는 개선·보완점을 파악하여 향후 개선 결과 점검
- 냉방기기 점검(가동 및 청결 상태)
- 커튼으로 직사광선 차단
[학사운영 조정여부 검토]
- 학교장은 단축수업 검토, 체육활동 등 실외 및 야외활동 자체 권고
- 단축수업 검토 / 교육청 또는 학교 재량으로 결정된 사항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신속히 통보
- 폭염 예방 교육 강화, 학부모에게 학생 외출 자제 안내 - 현장 체험학습 등에 대한 일정 조정 검토
- 학교장은 등·하교 시간 조정을 검토하고, 등·하교시간 조정을 결정하는 즉시 학부모에게 안내
[상황보고 및 응급조치]
- 학생들의 건강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이상 징후 발견 즉시 응급조치를 시행
- 비상 상황(인명피해) 발생 시 보고 철저(교육청, 소방서)
- 피해 내용 / 현재 학교조치사항 / 향후 계획 등 - 폭염으로 인한 피해 사항, 단축수업 등 조치사항 보고
3단계 대응(경보 발령/폭염영향예보 경고 단계 이상)
- 예방·대비 단계의 [안전교육] 지속
- 예방·대비 단계 [사전점검]의 학교시설 점검 강화
- 2단계 대응 [학사운영 조정여부 검토] 강화
- 휴업, 단축수업 등 대응조치 발령 시(지역 및 적용 학교 결정), 등·하교시간 조정, 임시휴업 등 상황에 따른 조치
- 휴업 조치 결정 시 교육청(교육지원청) 즉시보고 및 학부모 안내
- 휴업 조치 시 맞벌이 부부 자녀 등 부득이 등교하는 학생에 대해서 별도 지도(도서관 개방, 프로그램 운영 등)
- 폭염경보 1주일 이상 지속 시 학교별 조기방학 검토 - 2단계 대응 [상황보고 및 응급조치] 지속
4단계 복구(후속조치 및 지원)
- 피해 학생 및 교직원 상황 파악 및 사후 조치
- 증상을 가진 학생은 쉬게 하거나 조기 귀가조치, 119신고 및 응급조치, 유관기관에 관련 사항 보고 - 조치 결과 보고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학생 행동 요령
구분 | 학생행동요령 |
등교 전 | - 방송 매체(TV, 라디오) 및 인터넷(기상청)의 기상 상황을 확인한다. - 등교시간 조정 및 휴업 여부를 확인(문자, 홈페이지, 교무실 전화 등)한다. - 폭염 대비 용품(모자, 양산, 부채 등)을 준비한다. |
등·하교 시 | - 최대한 햇볕을 피해 그늘로 걷는다. - 가볍고 얇은 옷을 입고, 모자나 양산 등으로 햇볕을 가린다. - 자외선 차단제로 피부를 보호한다. |
학교에서 | - 학교 지시에 따라 안전한 학교생활을 준수한다. *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의 체육활동 등 실외 및 야외활동을 자제한다. ※ 폭염경보 발령 시에는 체육활동 등 모든 실외 및 야외활동을 금지한다. *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한다. - 깨끗한 음용수를 규칙적으로 섭취한다. |
가정에서 | - 밀폐된 차 안에 혼자 있지 않는다. - 균형 있는 식사 및 식품 안전을 철저히 한다. * 식사는 균형 있게 신선한 채소와 과일 등을 골고루 섭취한다. * 물은 끓여 마시고, 날음식은 삼가며, 유통기한을 확인하여 변질이 의심되면 버린다. - 냉방병 예방을 위 적정온도를 유지한다. * 에어컨, 선풍기는 잠들기 전에 끄거나 일정 시간 가동 후 꺼지도록 예약한다. * 냉방기기 사용 시 실내·외 온도차를 5℃ 내외로 유지하여 냉방병을 예방한다. (실내 적정 냉방온도는 26~28℃) - 창문을 커튼이나 천 등으로 가려 직사광선을 최대한 차단한다. - 집에서 가까운 병원의 연락처를 확인하고, 자신과 가족의 건강 상태를 체크한다. - 준비운동 없이 물에 들어가거나 갑작스러운 찬물샤워를 자제한다(심장마비 위험). |
지금까지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학교 조치사항 및 학생 행동 요령'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정보는 교육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교육활동 중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예방조치 강화, 2023. 6. 1.)
'생활·행정 > 건강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여름철 살모넬라 식중독 발생 원인 및 예방법 (0) | 2023.06.30 |
---|---|
진드기 매개 감염병(쯔쯔가무시병,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개요, 발생원인과 주요 특징 및 예방수칙 (0) | 2023.06.22 |
비브리오패혈증 증상 및 예방수칙 안내 (0) | 2023.06.20 |
폭염대비 건강관리 및 온열질환 응급조치 요령 안내 (1) | 2023.06.19 |
여름철 병원성대장균 식중독 발생원인 및 예방법 (0) | 2023.06.16 |
자외선차단제(선크림) 올바른 선택법과 사용법 (0) | 2023.06.14 |
치약과 구강청결제(가그린) 올바른 사용법 안내 (0) | 2023.06.13 |
코로나19 학교 방역지침 개정(제10판) 안내 (0) | 2023.06.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