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13개 지자체와 이후 추가로 선포되는 지역 주민은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수수료를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7월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13개 지자체 : 세종시, 청주시, 괴산군, 논산시, 공주시, 청양군, 부여군, 익산시, 김제시 죽산면, 예천군, 봉화군, 영주시, 문경시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신청 방법
지적측량을 신청하려는 피해 주민은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 마련된 지적측량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누리집(baro.lx.or.kr) 또는 바로처리콜센터(☎1588-7704)를 이용하여 직접 방문 없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면 신청서류
아래의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피해사실확인서에 피해사항을 작성하여 피해시설 소재지 시·군·구청 또는 읍·면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발급된 피해사실확인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간 유효하며, 자연재해선포일로부터 2년간 지적측량수수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적측량 신청 창구
회사 | 구분 | 신청방법 |
LX 한국국토정보공사 |
방문 | ○ 지적측량접수창구(시군구청 민원실) |
인터넷 | ○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http://baro.lx.or.kr) - 회원가입 후 상담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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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 바로처리콜센터(1588-7704) 또는 관할 지자체 지적측량접수창구 - 허가 또는 토지이동이 필요한 등록전환측량, 분할측량은 관할 지자체 지적측량접수창구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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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수행업체 | 전화 또는 방문 | ○ 가까운 민간수행업체 방문 또는 전화 접수 - 경계점좌표등록부 지역만 가능 |
감면되는 비용
주거용 주택, 상가, 상업·농업용 시설의 경우 지적측량수수료 전액을 감면하며, 피해복구 등을 위해 경계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절반을 감면합니다.
- 토지 경계복원측량(1필지, 300㎡)의 경우 약 41만 8천 원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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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특별재난지역 집중호우 피해복구 지원 관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감면 조치로 최근 집중호우 및 산사태로 인해 발생한 주거용 주택, 창고, 농·축산시설 등 피해를 입은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일부 덜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호우 피해주민들의 일상 회복과 생업 복귀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본 포스팅은 국토교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호우 피해복구 지원…2년간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2023. 7. 20.)
특별재난지역 등 집중호우 피해지역 복구 지원 관련 포스팅
- (07.20) 특별재난지역 집중호우 피해복구 지원 - 2년간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 (07.19)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 조기 일상회복 지원 - 건강보험료 경감, 국민연금 납부예외 등
- (07.19) 집중호우 피해자에 대한 세정지원 - 신고·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중지 등
- (07.19)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지역 및 혜택(지원내용) 안내 - 세종시 등 호우 피해 13개 지자체
- (07.18) 호우 피해 가전제품 무상수리 - 삼성전자, LG전자, 위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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