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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소득 및 재산기준) 등 반기지급 제도 개요

정/보/나/눔 2023. 6. 28. 21:00

국세청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하는 근로자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도취지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지급시점 간 시차를 줄여 소득지원 및 근로유인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2019년 귀속부터 도입되었습니다.

  • 소득 발생시점이 2022년인 경우 장려금 지급은 2023년 9월에 이루어지나,
  • 반기지급 제도 도입으로 2022년 12월(상반기)에 2021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2022년 추정소득에 따른 연간예상액의 35%를 지급하고,
  • 2023년 6월(하반기)에는 2022년 발생소득의 연간 산정액과 상반기분 지급액을 비교하여 정산 지급 
 
 

신청자격(지급요건)

신청자 및 그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자가 정기 또는 반기로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 및 재산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부부합산)
2,200 3,200 3,800
재산 2.4억 원 미만(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지급요건 판단기준일

가구원 및 총소득 기준금액, 재산 등의 판단기준일은 신청 시에는 소득 발생연도의 전년도를 기준으로 하며, 정산 시에는 소득 발생연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2022년 귀속 반기 근로장려금의 판단 기준(예시)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상반기
(’22.9월 신청
’22.12월 지급)
하반기 신청 하반기분정산
통합
(’23.3) (’23.6)
가구원 ’21.12.31. ’21.12.31. ’22.12.31.
소득 ’21년 연간 총소득 ’21년 연간 총소득 ’22년 연간 총소득
재산 ’21.6.1. ’21.6.1. ’22.6.1.
장려금 산정을
위한 총급여액 등
’22추정소득 ’22발생소득 ’22발생소득
  • 연간 총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 장려금을 산정하기 위한 총급여액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의 합계액

 

 

신청 및 지급

반기분 신청 및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상반기 하반기 정산
신청 당해연도 9.1.9.15. 다음연도 3.1.3.15. -
지급 당해연도 12월 지급


당해연도 추정소득 따른 근로장려금 연간 예상액 35%
다음연도 6월 지급


당해연도 발생소득에 따른 근로장려금 연간 정액상반기분 지급액을 비교하여 과소지급 추가지급, 과다지급 환수
  • 환수금액이 발생하면, 향후 5년간 지급할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하거나 본인이 원할 경우 세무서에 고지를 요청하여 납부할 수도 있음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포스팅은 국세청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반기분 근로장려금 가구당 평균지급액 전년보다 10% 증가, 2023.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