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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반려견·강아지) 등록 및 변경방법, 등록비용 등 동물등록제 알아보기

정/보/나/눔 2023. 8. 7. 13:00

 


반려동물(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가정이라면, 반려견 등록을 필수로 하셔야 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반려동물(반려견·강아지) 등록을 왜 해야 하는지, 그리고 등록대상, 등록 및 변경방법, 등록비용 등 동물등록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반려견 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 -

소중한 우리 강아지와의 연결 고리 - 반려견 등록
반려견 등록

 


 

동물등록제란 무엇이며, 왜 해야 하나?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반려견)을 키우는 소유자가 동물의 보호와 잃어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까운 시·군·구청에 동물을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전국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주택 등에서 기르는 2개월 이상인 개(강아지)는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으면 100만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등록대상동물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

 

반려동물 등록이 의무이지만, 반려견을 등록해 놓으면, 잃어버렸을 때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에 등록된 동물등록정보를 통해 쉽게 찾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려동물(반려견) 등록 방법

반려동물 등록 방법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반려동물의 몸 안에 삽입하는 방법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반려동물의 몸에 부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외장형 무선식별장치외출 시 반려동물의 몸에 부착되어 있는지를 매번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장착 및 등록비용이 내장형에 비해 저렴하고,

 

반면에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는 반려동물의 몸에 삽입되어 있어 반려동물 소유주 입장에서는 좀 더 편리한 등록 방법이지만, 무선식별장치 삽입에 따른 시술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고 등록비용이 내장형보다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반려동물 몸 안에 삽입하는 경우, 사랑하는 반려동물에 혹시나 나쁜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하는 마음이 드실 수 있을 텐데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인 마이크로칩(RFID)은 반려견 몸 안에서 이물 반응이 없는 재질로 코딩된 쌀알만 한 크기의 동물용의료기기로, 동물용의료기기 기준규격과 국제규격에 적합한 제품만 사용되고 있다고 하니 안심하고 등록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반려견) 등록 절차

반려동물(반려견)을 처음 등록할 때는 무선식별장치 장착 및 확인을 위해 반드시 등록대상 동물과 함께 방문하여 등록신청하셔야 하며, 소유자 확인을 위해 신분증도 지참하셔야 합니다.

 

 

반려동물(반려견)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등록대상 반려동물과 함께 등록을 대행하는 지정 동물병원이나 동물보호센터를 방문하여 ①등록대상 반려동물에 무선식별장치를 장착(외장형)하거나 몸 안에 삽입(내장형)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②해당 등록대행업체(지정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또는 시군구청에서 동물등록신청서를 작성·제출합니다.

  • 다만, 지자체에 따라 등록대행업체를 통해서만 등록이 가능한 지역이 있으니, 등록가능기관에 대한 사전확인이 필요합니다.

 

시군구청에서 등록 승인을 하면, ③반려동물 등록번호와 소유자 인적사항이 기재된 동물등록증이 발급됩니다.

 

반려동물 등록절차
반려동물 등록절차 [출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등록에 드는 비용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로 등록하는 경우 1만 원,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로 등록하는 경우는 3천 원이며, 무선식별장치 구매비용과 내장형의 경우 시술비용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무선식별장치 장착 및 시술과 관련한 사항은 거주하시는 지역의 등록대행업체를 통해 알아보시기 바라며,

 

 

< 동물등록 등록대행업체 조회 바로가기 >

등록대행업체 조회하기

 

 

기타 동물등록증 발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려동물 등록 변경신고 방법

반려동물(반려견) 등록 이후에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가 바뀌거나 반려견 분실, 사망 등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데, 변경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과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온라인 변경신고 바로가기 >

동물보호정보시스템 바로가기

 

 

아울러 정부는 반려견 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8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반려견 등록 자진 신고 기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등록 의무 대상인 반려견을 아직까지 등록하지 못했더라도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하니, 기간 내에 반드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반려동물(반려견·강아지) 등록을 왜 해야 하는지, 그리고 등록대상, 등록 및 변경방법, 등록비용 등 동물등록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 포스팅은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며, 더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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