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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 불법주정차, 교통위반 등 신고방법, 처리기간 및 포상금(마일리지) 알아보기

정/보/나/눔 2023. 8. 18. 08:53

이번 포스팅에서는 안전신문고란 무엇이며, 안전신문고를 이용하여 불법주정차, 자동차·교통위반, 안전 및 생활 불편 신고하는 방법, 처리기간 및 신고 포상금(마일리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안전위험요인은 '안전신문고'로 -

안전신문고 불법주정차, 교통위반 등 신고방법 알아보기
안전신문고

 


 

안전신문고란?

안전신문고는 생활 속 안전 위험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휴대폰 등으로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입니다.

 

 

2014년 9월 안전신문고가 처음 개통되었으며, 지난 7월 한 달간은 무려 68만 건(하루 평균 22,062건)의 신고가 접수될 정도로 이용률이 매우 높은데요.

 

국민이면 누구나 안전신문고 누리집 또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접수된 신고는 행정안전부에서 처리기관을 지정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소개 동영상

 

 

안전신문고 신고 대상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안전신고 대상은 우리 생활 속에서 안전 개선이 필요한 사항, 그리고 위험요인 및 불편 사항 등을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안전신고

  • 도로·시설물 파손 및 고장
  • 건설·해체공사장 위험
  • 대기 오염
  • 수질 오염
  • 소방안전
  • 감염병(코로나19)
  • 기타 안전·환경 위험요인

 

불법 주정차 신고

  • 「도로교통법」 등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주정차
    ※ 6대 불법주정차 :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인도
  • 장애인·소방차 전용구역
  • 친환경 자동차 충전구역 등

 

자동차·교통위반 신고

  • 교통위반(고속도로 포함)
  • 이륜차 위반
  • 적재물 추락방지, 중량·용량 위반
  • 버스전용차로 위반(일반도로)
  • 번호판 규정 위반
  • 불법동화, 반사판(지)가림·손상
  • 불법 튜닝, 해체, 조작
  • 기타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생활 불편 신고

  • 불법 광고물
  • 자전거·이륜차 방치 및 불편
  • 쓰레기, 폐기물
  • 해양쓰레기
  • 불법 숙박
  • 청소년 유해업소 등 생활 불편 사항

 

 

안전신고 방법

안전신고는 행정안전부가 구축한 안전신문고 포털(www.safetyreport.go.kr) 또는 스마트폰 앱(안전신문고)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 안전신문고 포털 - 신고하기 바로가기 >

 

신고하기 바로가기

 

안전신문고 포털 화면
안전신문고 포털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 화면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

 

 

안전신문고 신고 포상금(마일리지) 등 자주 하는 질문

안전신문고 이용할 때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몇 가지 정리해 보았는데요, 이용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신문고 신고에 대한 보상(포상금, 마일리지 등)이 있나요?

신고가 처리기관에서 수용되거나 처리 이후 만족도 조사에 참여하신다면 신고 마일리지가 적립되며, 추후 적립된 마일리지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소정의 기념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마일리지 점수는 '마이페이지 → 나의 신고 마일리'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부터 8월 말까지 풍수해, 물놀이·수난사고, 폭염 등 여름철 안전위험요인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재난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한 우수 안전신고 사례를 선정해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안전신문고 신고(신청)한 내용의 처리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안전신문고에 접수된 신고는 7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긴급한 신고는 119나 112등 긴급전화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를 하려면 반드시 회원 가입을 해야 하나요?

안전신문고는 회원 가입을 하지 않고도 본인 휴대전화 SMS 인증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유선전화로 신고할 수 있나요?

안전신문고 앱 또는 안전신문고 포털(www.safetyreport.go.kr)에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유선전화 등으로는 접수를 받지 않으니, 전화를 통한 일반 민원은 정부민원 콜센터(☎110)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신문고로 신청한 내용을 삭제할 수 있나요?

신고는 「국가기록물관리법」에 의해 관리되는 전자문서이므로 삭제할 수 없습니다.
신청하신 민원은 현재 처리 중일 경우 취하가 가능하니, 답변을 받으시기 전이라면 취하하시면 됩니다.

 

신고한 내용을 수정할 수 있나요?

신고한 내용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는 취하할 수 있으니, 취하 후 다시 신고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안전신문고란 무엇이며, 안전신문고를 이용하여 불법주정차, 자동차·교통위반, 안전 및 생활 불편 신고하는 방법, 처리기간 및 신고 포상금(마일리지)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 포스팅은 안전신문고 포털 및 행정안전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며,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신문고 포털 바로가기

 

 

 

인도(보도) 불법주정차 안전신문고 신고 계도기간 종료 - 8월 1일부터 주민신고, 과태료 부과

인도(보도)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안전신문고 신고 계도기간(7.1. ~ 7.31.)이 종료되어 8월 1일부터는 주민신고로 접수된 인도 불법주정차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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