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하는 근로자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는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2022년 귀속 하반기·정산분 근로장려금이 6월 27일(화) 일괄 지급되었습니다.
지급규모
이번에 지급된 2022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192만 가구에 1조 8,174억 원이며, 올해부터 최대 지급액이 상향되어 지난해 1조 5,872억 원 보다 2,302억 원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 근로장려금 : 단독 150 → 165만 원, 홑벌이 260 → 285만 원, 맞벌이 300 → 330만 원
자녀장려금 : 부양자녀 1명당 70 → 80만 원
<’22년 하반기·정산분 장려금 지급현황> (만 가구, 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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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
가구 | 금액 | 가구 | 금액 | 가구 | 금액 |
192 | 18,174 | 177 | 16,728 | 15 | 1,446 |
2022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총 202만 가구, 2조 2,847억 원(상반기분 지급액 4,673억 원 포함)으로 2021년 귀속분보다 2,670억 원 증가하였으며, 가구당 평균지급액은 113만 원으로 전년보다 10.4% 상승하였습니다.
<가구유형별 반기분 장려금 지급현황> (만 가구, 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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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연도 | 구분 | 합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22년 | 가구 | 100.0 | 63.3 | 32.7 | 4.0 | ||||
202 | 128 | 66 | 8 | ||||||
금액 | 100.0 | 54.6 | 40.3 | 5.1 | |||||
22,847 | 12,475 | 9,207 | 1,165 | ||||||
’21년 | 가구 | 62.9 | 33.0 | 4.1 | |||||
197 | 124 | 65 | 8 | ||||||
금액 | 53.9 | 40.7 | 5.4 | ||||||
20,177 | 10,880 | 8,219 | 1,078 |
<연령대별 반기분 장려금 지급현황> (만 가구, 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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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 연도 |
구분 | 합계 | 만 29세 이하 |
만 30~39세 | 만 40~49세 | 만 50~59세 | 만 60세 이상 |
||||||
’22년 | 가구 | 100.0 | 23.5 | 10.6 | 12.8 | 14.8 | 38.3 | ||||||
202 | 48 | 21 | 26 | 30 | 77 | ||||||||
금액 | 100.0 | 19.9 | 9.8 | 13.4 | 15.3 | 41.6 | |||||||
22,847 | 4,547 | 2,239 | 3,061 | 3,496 | 9,504 | ||||||||
’21년 | 가구 | 100.0 | 25.4 | 9.7 | 13.2 | 15.2 | 36.5 | ||||||
197 | 50 | 19 | 26 | 30 | 72 | ||||||||
금액 | 100.0 | 21.2 | 9.3 | 14.0 | 16.2 | 39.3 | |||||||
20,177 | 4,293 | 1,866 | 2,822 | 3,270 | 7,926 |
지급일정
심사 및 지급결과 확인 방법
심사결과는 모든 신청자에게 우편 또는 모바일로 안내되었으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홈택스(PC, 모바일)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심사진행상황 조회 → 반기 심사진행 조회
기한 후 신청
2022년 귀속분 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올해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11월 30일까지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PC, 모바일)를 이용하여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한 수급자는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개별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2022년 귀속 하반기·정산분 근로·자녀장려금 일괄 지급 관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포스팅은 국세청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반기분 근로장려금 가구당 평균지급액 전년보다 10% 증가, 2023.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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