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하는 근로자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도취지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지급시점 간 시차를 줄여 소득지원 및 근로유인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2019년 귀속부터 도입되었습니다.
- 소득 발생시점이 2022년인 경우 장려금 지급은 2023년 9월에 이루어지나,
- 반기지급 제도 도입으로 2022년 12월(상반기)에 2021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2022년 추정소득에 따른 연간예상액의 35%를 지급하고,
- 2023년 6월(하반기)에는 2022년 발생소득의 연간 산정액과 상반기분 지급액을 비교하여 정산 지급
신청자격(지급요건)
신청자 및 그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자가 정기 또는 반기로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 및 재산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근로장려금 |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총소득 기준금액 (부부합산) |
2,200만 원 | 3,200만 원 | 3,800만 원 |
재산 | 2.4억 원 미만(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
지급요건 판단기준일
가구원 및 총소득 기준금액, 재산 등의 판단기준일은 신청 시에는 소득 발생연도의 전년도를 기준으로 하며, 정산 시에는 소득 발생연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2022년 귀속 반기 근로장려금의 판단 기준(예시)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상반기 (’22.9월 신청 →’22.12월 지급) |
하반기 신청 | 하반기분・정산 통합 |
(’23.3월) | (’23.6월) | ||
가구원 | ’21.12.31. | ’21.12.31. | ’22.12.31. |
소득 | ’21년 연간 총소득 | ’21년 연간 총소득 | ’22년 연간 총소득 |
재산 | ’21.6.1. | ’21.6.1. | ’22.6.1. |
장려금 산정을 위한 총급여액 등 |
’22년 추정소득 | ’22년 발생소득 | ’22년 발생소득 |
- 연간 총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 장려금을 산정하기 위한 총급여액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의 합계액
신청 및 지급
반기분 신청 및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상반기 | 하반기 | 정산 |
신청 | 당해연도 9.1.∼9.15. | 다음연도 3.1.∼3.15. | - |
지급 | 당해연도 12월 지급 당해연도 추정소득에 따른 근로장려금 연간 예상액 35% |
다음연도 6월 지급 당해연도 발생소득에 따른 근로장려금 연간 산정액과 상반기분 지급액을 비교하여 과소지급 시 추가지급, 과다지급 시 환수 |
- 환수금액이 발생하면, 향후 5년간 지급할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하거나 본인이 원할 경우 세무서에 고지를 요청하여 납부할 수도 있음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포스팅은 국세청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반기분 근로장려금 가구당 평균지급액 전년보다 10% 증가, 2023.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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