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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개정 내용 알아보기 - 2023년 9월 1일 시행 전문

정/보/나/눔 2023. 9. 2. 12:01

이번 포스팅에서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2023.4.12.)'에 따라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이번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의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9월 1일 시행되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개정 내용 알아보기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개정 내용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주요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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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피해학생 즉시분리기간 확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즉시분리기간을 3일에서 7일로 확대합니다.

 

 

만약 즉시분리기간에 휴일이 포함될 경우에는 피해학생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지적에 따라, 사안 발생 초기에 가해학생을 피해학생으로부터 분리하는 기간을 확대하여 피해학생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 방지를 강화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가해자-피해학생 즉시분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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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 전학조치 우선 시행

가해학생에게 전학 조치와 함께 여러 조치가 부과된 경우, 학교장은 다른 조치가 이행되기 전이라도 교육감(또는 교육장)에게 즉시(7일 이내)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전학 조치와 함께 여러 조치가 부과된 경우(예시) : 전학 및 특별교육 조치 병과

 

 

피해학생 진술권 보장

가해학생이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조치가 지연된 경우, 피해학생의 2차 피해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가해학생의 불복사실'과 '행정심판과 행정 소송 참가'가 가능하다는 점을 피해학생에게 통지하여 진술권을 보장합니다.

 

 

학교폭력 제로센터 8개 시도교육청 시범 운영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개정과 더불어, 9월부터 12월까지 총 8개의 시도교육청에서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시범 운영합니다.

 

 

단위학교 및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단 한 번의(One-stop) 신청을 통해 학교폭력 사안 처리, 피해학생 상담·치료, 피·가해학생 관계 개선, 피해 학생 법률서비스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학교폭력 제로센터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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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2023.4.12.)'에 따라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이번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의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3년 9월 1일 개정·시행된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전체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20230901).pdf
3.02MB

 

 

본 포스팅은 교육부 보도자료(2023. 8. 25.)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누리집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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