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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제정(안) 전문

정/보/나/눔 2023. 8. 17. 21:36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정안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제정(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3에서 학교의 장과 교원에게 부여한 학생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특수교육대상자”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4. “학생생활지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의 일상적인 생활 전반에 관여하는 일체의 지도 행위(이하 “생활지도”라 한다)를 말한다.
  5. “조언”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6. “상담”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와 학생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일체의 소통활동을 말한다.
  7. “주의”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법령 및 학칙의 위반가능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8. “훈육”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지시, 제지, 분리, 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학생의 행동을 중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9. “훈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잘잘못을 깨닫게 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10. “보상”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무형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제3조(학교구성원의 책무) ① 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해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해 시설, 인력 등 제반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⑤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하여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생활지도의 범위

 

제4조(학업 및 진로)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업 및 진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교원의 수업권과 타인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2. 학교의 면학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사용
  3.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

 

제5조(보건 및 안전) 학교의 장과 교원은 보건 및 안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행위
  2.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3.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제6조(인성 및 대인관계) 학교의 장과 교원은 인성 및 대인관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2. 언어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조정 및 관계개선

 

제7조(기타 분야) 학교의 장과 교원은 기타 학생생활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특수교육대상 학생과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2.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3. 비행 및 범죄예방
  4.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3장 생활지도의 방식

 

제8조(조언)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②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해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9조(상담) ①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상담은 수업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로전담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학교의 장과 보호자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③ 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2.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3. 근무 시간 이외의 상담

⑦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기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제10조(주의)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그 위험성과 규칙 위반가능성을 지적하거나 경고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기타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제11조에 따른 훈육 또는 제12조에 따른 훈계를 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이 사전에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하여는 학교의 장과 교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11조(훈육)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조언 또는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중재가 어려운 경우 지시, 제지, 분리, 물품 분리보관 등의 방법으로 훈육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특정한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법령과 학칙의 범위 내에서 지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학칙에 의해 금지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써 제지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⑥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함으로써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 장소 및 시간, 학습지원 등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1.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2.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한다)
  3.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4.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⑦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⑧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1. 제10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4. 기타 학칙으로 정하여 소지를 금지한 물품

⑨ 교원은 제6항제3호 및 제4호, 제8항에 따라 생활지도를 한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⑩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6조의5에 따른 학급담당교원은 학급의 생활지도에 관한 세부사항을 학급생활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에서는 보호자 또는 특수교육교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훈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8조에 따른 조언, 제9조에 따른 상담, 제10조에 따른 주의, 그리고 제11조에 따른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②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 훈계 사유에 합당한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1.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2. 성찰을 위한 반성문 작성
  3.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한다)

 

제13조(보상)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4장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등

 

제14조(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59조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 대상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통합학급의 학생 수 감축, 특수교육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의 개별화교육계획에 행동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특수교육대상자를 지도하는 교원은 학생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15조(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원칙)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교육목적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해 사전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6조(생활지도 불응시 조치)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고의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보호자가 제8조제3항에 따른 권고를 2회 이상 거부하거나, 제9조제4항에 따른 상담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교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이의제기)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여기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하여야 한다. 제18조(기타) 학교의 장은 이 고시에서 학칙으로 위임한 사항 및 그 밖에 생활지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23년 9월 1일 제정·시행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3-28호) 전문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3-28호, 2023. 9. 1., 제정) 전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3에서 학교의 장과 교원에게 부여한 학생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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