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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제정(안) 전문

정/보/나/눔 2023. 8. 17. 22:40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제정안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제정(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아”란 「유아교육법」 제2조에 의한 유치원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특수학교의 유치원 과정에 학적을 둔 사람을 말한다.
  2. “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3. “교원”이란 「유아교육법」 제2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어느 각 항에 해당하는 사람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조제10호에 따른 기관 중 유치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유아의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5. “상담”이란 교원이 유아의 교육활동을 위해 유아 또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일체의 소통활동을 말한다.

 

제3조(교원의 교육활동의 범위) 교원의 교육활동은 놀이·수업(활동)·유치원 일상생활을 포함하며 유아에 대해 교육할 수 있는 구체적 영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치원 교육과정의 세부영역
  2. 유치원 교육계획에 의거하여 이루어지는 수업·특별활동․현장체험학습
  3.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유치원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활동
  4. 유아의 기본생활습관, 안전, 개인위생, 또래관계 형성 등 교원이 유아의 교육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하는 일체의 활동

 

제4조(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① 원장(특수학교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이 고시의 범위 내에서 교육활동 보호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유치원규칙에 포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치원규칙에 포함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유치원 교육활동의 범위
  2. 보호자 교육 및 상담에 대한 운영 사항
  3. 교육활동 침해행위 범위와 처리 절차
  4. 그 밖에 유치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 원장은 보호자에게 유치원규칙에 따른 교원의 교육활동 및 보호, 교육, 상담에 관해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유치원규칙을 준수하겠다는 동의서 제출요구를 할 수 있다.

④ 원장은 보호자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에 「유아교육법 시행령」제10조에 근거한 유치원규칙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유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유아의 출석정지
  2. 해당 유아의 퇴학
  3. 해당 보호자에 대한 부모 교육 수강 및 상담

 

제5조(교원의 상담 실시 등) ① 교원은 유아의 교육활동을 위해 유아와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상담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교원은 효과적인 상담을 위해 언어 이외에 구체적인 상담도구나 그림, 유아 관찰기록, 사진, 동영상 등을 활용하여 상담할 수 있다.

③ 상담의 내용은 해당 유아 및 보호자 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교원은 보호자 상담이 필요한 경우 유치원규칙에 따라 보호자에게 전자통신망 또는 서신 등의 방법으로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원장이 실시하는 보호자 상담 주간 등 유치원 교육계획에 따른 상담의 경우 원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안내할 수 있다.

⑤ 교원으로부터 보호자 상담 요청을 받은 보호자는 상담에 응하고,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교원과 보호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⑥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9호에 따라 유치원규칙에 보호자 상담의 제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상담을 제한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자가 아닌 사람의 상담 요청
  2. 사전에 상담목적, 시간 등이 서로 협의되지 않은 경우
  3. 제3조에 따른 교육활동의 범위가 아닌 사항
  4.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상담을 요구하는 경우
  5.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에 해당하는 경우

⑧ 교육감은 유치원규칙에 보호자 상담의 제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교원의 행동요령을 포함 할 수 있다.

⑨ 보호자가 교원에게 유아의 교육활동에 관한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유치원 규칙에 따라 사전에 상담일시 및 방법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교원의 특수교육대상자 교육활동 지원) ① 원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② 원장은 「유아교육법」제15조제2항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 대상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통합학급 유아 수 감축, 특수교육대상자를 지도하는 특수교육교원과 통학학급 담당교원의 협력, 필요한 경우 지원인력의 배치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기타사항) ①교육감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유치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항과 이 고시의 범위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유치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23년 9월 1일 제정·시행된 「유치원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3-30호) 전문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3-30호, 2023. 9. 1., 제정)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