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개정안이 9월 26일 입법예고 되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통해 공무원 시험 개편되는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이번 개정안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용 신체검사 절차 개선
공무원 채용 체검사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하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임용권자가 직무 특성을 고려해 최근 2년 이내의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채용 과정이 간소화되며, 현재 3~5만원 정도 소요되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채 추가합격자 결정 방식 개선
각 부처가 결원을 신속하게 보충할 수 있도록 공개경쟁채용의 추가합격자 결정 방식이 개선됩니다.
9급 공개경쟁채용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 합격자를 추가로 선발하고, 별도로 면접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다자녀 양육자 응시수수료 면제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대상을 '2명 이상 미성년 자녀가 있는 다자녀 양육자'까지 확대합니다.
5급 이상 및 외교관후부자 1만원, 6·7급 7천원, 8·9급 5천원의 응시수수료를 면제해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정 지원대상자 등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국가직 채용시험에서 전체 응시인원 217,855명 중 약 2.3% 인 5,053명이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았다고 합니다.
경채 필기과목 자율화
필요한 경우 각 부처가 경력경쟁채용 필기시험 과목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자율화합니다.
7호 경채 시험 정비
지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할 때 적격성을 더 면밀하게 검정할 수 있도록 7호 경채 시험을 정비합니다.
7호 경채 :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직위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채용)
현재는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으로 채용될 때 시험을 부처에서 면제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면접시험 등 최소 1개 이상의 시험을 치러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및 태도, 적격성 검정 등을 통해 상대적으로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게 됩니다.
다만,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상호 간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채용을 할 때에는 현재와 같이 시험을 면제합니다.
응시자 신원 확인 근거 신설
시험 당일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은 응시자의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한 관계기관 협조 근거를 명확히 하여 수험생의 시험 응시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됩니다.
기타 개정사항
그 밖에 장학지원 특별임용 제도가 폐지되고 직렬·직류가 개편됩니다.
지금까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에 따른 공무원 시험 개편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전문은 아래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은 인사혁신처 보도자료(2023. 9. 26.)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며, 더 자세한 내용은 인사혁신처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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