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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 개편 내용 알아보기 -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2023.9.26.) 전문

정/보/나/눔 2023. 9. 27. 09:20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개정안이 9월 26일 입법예고 되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통해 공무원 시험 개편되는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시험 개편 내용 알아보기 -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2023.8.26.) 전문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입법예고(2023.9.26.)


올해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이번 개정안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용 신체검사 절차 개선

공무원 채용 체검사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하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임용권자가 직무 특성을 고려해 최근 2년 이내의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채용 과정이 간소화되며, 현재 3~5만원 정도 소요되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채용 신체검사 절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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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 추가합격자 결정 방식 개선

각 부처가 결원을 신속하게 보충할 수 있도록 공개경쟁채용의 추가합격자 결정 방식이 개선됩니다.

 

 

9급 공개경쟁채용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 합격자를 추가로 선발하고, 별도로 면접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공채 추가합격자 결정 방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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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양육자 응시수수료 면제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대상을 '2명 이상 미성년 자녀가 있는 다자녀 양육자'까지 확대합니다.

 

 

5급 이상 및 외교관후부자 1만원, 6·7급 7천원, 8·9급 5천원의 응시수수료를 면제해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정 지원대상자 등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국가직 채용시험에서 전체 응시인원 217,855명 중 약 2.3% 인 5,053명이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았다고 합니다.

 

다자녀 양육자 응시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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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채 필기과목 자율화

필요한 경우 각 부처가 경력경쟁채용 필기시험 과목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자율화합니다.

 

경채 필기과목 자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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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호 경채 시험 정비

지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할 때 적격성을 더 면밀하게 검정할 수 있도록 7호 경채 시험을 정비합니다.

7호 경채 :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직위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채용)

 

 

현재는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으로 채용될 때 시험을 부처에서 면제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면접시험 등 최소 1개 이상의 시험을 치러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및 태도, 적격성 검정 등을 통해 상대적으로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게 됩니다.

 

다만,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상호 간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채용을 할 때에는 현재와 같이 시험을 면제합니다.

 

7호 경채 시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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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 신원 확인 근거 신설

시험 당일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은 응시자의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한 관계기관 협조 근거를 명확히 하여 수험생의 시험 응시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됩니다.

 

응시자 신원 확인 근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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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개정사항

그 밖에 장학지원 특별임용 제도가 폐지되고 직렬·직류가 개편됩니다.

 

장학지원 특별임용 제도 폐지 및 직렬-직류 개편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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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에 따른 공무원 시험 개편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전문은 아래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pdf
0.60MB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pdf
0.17MB

 

본 포스팅은 인사혁신처 보도자료(2023. 9. 26.)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며, 더 자세한 내용은 인사혁신처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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