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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블로그 티스토리 워드프레스 스마트스토어 크몽 - 애드센스 애드포스트 쿠팡파트너스 제휴마케팅 체험단 등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시 어떤 업종 선택하나?

정/보/나/눔 2024. 3. 31. 18:05

유튜브와 블로그, 스마트스토어 등을 운영하시면서 애드센스, 애드포스트, 쿠팡파트너스 및 온라인 물품 판매, 직구 대행 등을 통해 수익을 실현하시는 분들 중 개인 사업자 등록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디지털·온라인으로 본업과 부업을 하시는 분들이 개인 사업자 등록 시 가장 헷갈리는 부분 중 하나인 업종선택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블로그 티스토리 워드프레스 스마트스토어 크몽 - 애드센스 애드포스트 쿠팡파트너스 제휴마케팅 체험단 등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시 어떤 업종 선택하나?


개인 사업자 등록은 국세청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세무사 도움 없이도 개인이 10분이면 신청하실 수 있고, 처리 결과도 대부분 당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 등록 시 필수 기재사항 중 하나인 업종선택은 소득신고 및 세금부과의 중요한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특히 최근 급격하게 늘어나는 디지털·온라인 수익을 추구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찾기가 어려운데요.

 

그래서 먼저 경험하신 선배님들이 작성한 각종 관련 블로그와 유튜브 영상 등을 참조해 보지만, 이마저도 정보를 전달하시는 분들마다 의견이 조금씩 달라, 처음 사업자 등록을 하는 입장에서 많은 고민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많은 자료를 찾아보고 비교해서 최종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으니, 관련 사업을 영위하시려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디지털·온라인 사업 관련 업종은?

애드센스 등 디지털·온라인 수익과 관련하여 많이 거론되고 실제로 등록·사용 중인 업종은 크게 아래와 같습니다.

 

 

  • 미디어콘텐츠창작업(921505)
  •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940306)
  • 광고 대행업(743002)
  •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642004)
  • SNS마켓(525104)
  • 전자상거래 소매업(525101)
  • 해외직구대행업(525105)
  • 일반 서적 출판(221100)

 

이 중 어떤 업종을 선택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각각의 업종 특성을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의 사업 내용에 맞는 업종을 골라 보시기 바랍니다.

 

 

미디어콘텐츠창작업 /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미디어콘텐츠창작업(921505)'은 인적 또는 물적시설을 갖추고 인터넷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시청자에게 유통함으로써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을 말합니다.

 

 

코 드
번 호
세 분 류 세세분류 단 순
경비율
기 준
경비율
921505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미디어콘텐츠창작업 76.2 17.7
인적 또는 물적시설을 갖추고 인터넷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시청자에게 유통함으로써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인적 또는 물적시설없는 1인 미디어콘텐츠창작자는 940306 적용

즉, 영상 콘텐츠를 만들어 유튜브와 같은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시청자에게 유통함으로써 수익이 발생하는 유튜버 등이 이 업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인적 또는 물적시설을 갖추고' 부분인데요.

인적 또는 물적시설을 갖추었다는 말은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 인력을 고용하고, 영상 촬영을 위한 장비와 촬영장 등의 시설을 갖추었다는 의미로 해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개인이 혼자서, 그리고 별도의 촬영장 없이(인적 또는 물적시설없이) 집에서 영상을 제작하는 경우는 아래의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940306)' 업종으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코 드
번 호
세 분 류 세세분류 단순경비율 기 준
경비율
기본율 초과율
940306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64.1 49.7 15.1
인적 또는 물적시설없이 인터넷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시청자에게 유통함으로써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인적용역자의 콘텐츠 창작 등에 따른 수입 포함
<예 시>
·유튜버, BJ, 크리에이터 등
*인적 또는 물적시설을 갖춘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은 921505 적용

 

정리하자면, 혼자서 유튜버로 활동하시는 분은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940306)'로, 별도의 촬영장과 장비를 갖추고 인력을 고용하여 활동하시는 분은 '미디어콘텐츠창작업(921505)'으로 업종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유튜브 활동은 하지 않고, 블로그 활동만 하는 경우도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이나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로 업종을 등록하면 되는 걸까요?

 

이 질문과 관련하여서는 두 업종의 세분류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해당 업종은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에 속해 있습니다.

즉 영화나 비디오, 방송프로그램과 같은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경우는 부합하지만, 텍스트 위주의 블로그의 경우는 적용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업종을 선택해야 할까요?

이어서 '광고 대행업(743002)'과 '포털 및 기타 인터넷 매개 서비스업(642004)'을 살표 보겠습니다.

 

 

광고대행업 / 포털 및 기타 인터넷 매개 서비스업 

먼저 '광고 대행업(743002)' 입니다.

 

 

 

코 드
번 호
세 분 류 세세분류 단 순
경비율
기 준
경비율
743002 광고 대행업 광고 대행업 79.3 24.5
◦광고주를 대리하여 광고에 관련된 시장 조사 및 광고 기획, 광고물 제작, 매체 선택, 매체와의 광고 계약, 광고물을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정기 간행물, 신문 등의 광고 매체에 광고하는 업무를 총괄적으로 대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사업체는 광고주와의 포괄적인 계약으로 광고 대행 업무를 수행하며 이에 관련된 특정 업무를 자체 인력 또는 다른 업체에 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다.
<예 시>
·라디오 광고 대행 ·텔레비전 광고 대행
·신문 광고 대행 ·인터넷 광고 대행

광고 대행업은 인터넷 등의 광고 매체에 광고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블로그에 구글 애드센스나 네이버 애드포스트 광고를 삽입하는 행위는 인터넷 등의 광고 매체에 광고하는 업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광고 대행업이 광고에 관련된 시장 조사 및 광고 기획, 광고물 제작, 매체 선택, 매체와의 광고 계약 등을 포함하여 광고주의 업무를 총괄적으로 대행하는 활동이므로

 

단순히 광고 매체에 광고(블로그에 광고 삽입)하는 행위만을 놓고서 '광고 대행업'이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고, 오히려 구글의 애즈/애드센스나 네이버의 애드포스트가 '광고 대행업'에 더 적합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포털 및 기타 인터넷 매개 서비스(642004)'는 어떨까요?

코 드
번 호
세 분 류 세세분류 단 순
경비율
기 준
경비율
642004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77.9 22.3
◦인터넷에서 검색, 커뮤니티, 전자메일, 블로그 등의 서비스를 통해 금융, 생활 정보, 뉴스, 이용자 제작 콘텐츠 및 디지털화된 다양한 정보를 매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포털 서비스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


<제 외>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구축하여 정보를 판매하는 서비스(724000)
·전자상거래 방법에 의한 상품 소매(525101)
·온라인상의 증권 중개 서비스(671202)
·온라인상의 부동산 중개 서비스(702001)
·온라인상의 인력 알선 서비스(749100)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은 블로그 등의 서비스를 통해 디지털화된 다양한 정보를 매개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적용 범위 및 기준에 블로그 등의 서비스가 명시되어 있어 블로그 활동을 전반적으로 포함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정확하게는 블로그를 통해 정보를 매개하는 활동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매개: 둘 사이에서 양편의 관계를 맺어 줌

 

즉, 블로거와 구독자 사이에 관계를 맺어 정보를 원활히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 다시 말해 블로그에 포스팅하는 것이 아니라 블로그 서비스 자체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마치 네이버나 다음(카카오)과 같은 인터넷 포털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연상케 합니다.

 

 

실제로  기업정보를 제공하는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네이버와 카카오의 회사정보를 조회해 보면 업종이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으로 등록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기업정보
네이버 기업정보

 

카카오 기업정보
카카오 기업정보

 

 

참고로 '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은 간이과세 배제기준 업종으로 1년간의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이다 하더라도 간이과세자가 아니라 일반과세자로 등록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블로그 포스팅을 통해 애드센스·애드포스트 수익을 얻는 경우 어떤 업종으로 선택해야 할까요?

이어서 'SNS마켓(525104)' 업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SNS마켓 / 전자상거래 소매업 / 해외직구대행업

'SNS마켓(525104)' 업종은 블로그·카페 등 SNS 채널을 이용하여 물품판매, 구매 알선·중개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활동을 말합니다.

 

 

 

코 드
번 호
세 분 류 세세분류 단 순
경비율
기 준
경비율
525104 통신판매업 SNS마켓 86.0 5.9
블로그․카페 등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을 이용하여 물품판매, 구매 알선․중개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사회관계망서비스) 특정한 관심이나 활동을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구축해주는 온라인서비스(페이스북, 트위터 등)

 

즉, 블로그를 이용하여 물품 구매를 알선하고 중개함으로써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인데요.

알선 : 남의 일이 잘되도록 주선하는 일
중개 : 제삼자로서 두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일을 주선함

 

블로그에 포스팅할 때 구글의 광고코드를 삽입하는 행위를 광고주의 일이 잘 되도록 주선하는 행위나, 광고주와 구매자 사이에서 일을 주선하는 중개 역할로 보는 경우 블로거에 가장 적합한 업종이 아닐까 생각 듭니다.

 

같은 의미로 블로그 및 SNS채널을 통한 제휴마케팅체험단(기자단) 활동도 넓게는 구매알선·중개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구조이므로 'SNS마켓' 업종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하여 'SNS마켓' 업종은 세분류가 '통신판내업'으로 SNS 채널을 이용한 물품판매 활동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블로그나 카페, 메타, 트위터 등의 SNS채널이 아닌,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와 같은 오픈마켓을 통한 물품판매는 불가하며, 이 경우는 추가로 아래의 '전자상거래 소매업(525101)'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코 드
번 호
세 분 류 세세분류 단 순
경비율
기 준
경비율
525101

















통신 판매업 전자상거래 소매업 86.0 10.6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온라인 통신망(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은 제외한다)을 통하여 각종 상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상품 전자상거래 판매(오픈마켓 판매자 포함)


<제 외>
·전자상거래 소매중개 및 소셜커머스(525103)
․ 제조 사업체가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제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 제조업으로 분류
․ 도매 사업체가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사업자를 대상으로 상품을 도매하는 경우 도매업으로 분류
․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소매하는 일정 매장을 운영하면서 전자상거래방식으로 소매를 병행하는 경우 521~524로 분류
․ 각종 정보 및 기타 서비스를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 유형별로 분류

 

 

한편, 요즘 해외직구 대행으로 수익을 올리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 경우는 '해외직구 대행업(525105)'을 업종으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코 드
번 호
세 분 류 세세분류 단 순
경비율
기 준
경비율
525105 통신 판매업 해외직구 대행업 86.0 16.0
◦온라인 몰을 통해 해외에서 구매 가능한 재화 등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 몰 이용자의 청약을 받아, 해당 재화 등을 이용자의 명의로 대리하여 구매한 후 이용자에게 전달해줌으로써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얻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크몽 등을 통해 PDF 전자책을 판매하시는 분들을 위해 '일반 서적 출판(221100)' 업종에 대하 알아보겠습니다.

 

 

서적 출판업 등

크몽 등 인터넷 플랫폼에서 PDF 전자책을 판매하는 경우 반드시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한 것은 아닌데요.

다만, 전년도 통신판매 건수가 50회 이상이거나, 일반과세자(연 매출액 8,000만원 이상)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는 관련 법규에 따라 반드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 ①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업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를 아니할 수 있다.
1. 직전년도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4호의 간이과세자인 경우

 

 

또한, PDF 전자책을 포함한 도서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데요.

모든 도서가 다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서적 출판업 등록을 하시고 ISBN 코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참고로 서적 출판업종은 초·중·고 교과서와 참고서 등을 출판하는 '교과서 및 학습 서적 출판업(221103)'과 만화를 출판하는 '만화 출판업(221104), 그리고 이를 제외한 각종 서적을 출판하는 '일반 서적 출판업(221100)'이 있습니다.

코 드
번 호
세 분 류 세세분류 단 순
경비율
기 준
경비율
221100 서적 출판업 일반 서적 출판업 95.6 17.1
◦학습 서적, 만화, 잡지 및 정기 간행물을 제외한 각종 서적이나 서적 성격의 팸플릿을 출판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소설 및 수필집 출판 ·동화책 출판 ·여행 가이드 서적 출판
·지도 및 해도 출판 ·사업체 목록 출판 ·전화번호부 출판
·판례집 출판 ·정보 목록부 출판 ·인터넷 웹 소설 출판


<제 외>
·악보 등 음악책 출판활동(221300) ·지도 및 해도를 제작하는 산업활동(742102)

 

 

디지털·온라인 사업 업종코드 한방에 정리하기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사업자 등록을 하시려는 디지털·온라인 사업자분들의 업종코드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 해당업종 업종코드 비고
유튜브 등을 통한 애드센스 수익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940306 1인 사업자인 경우
미디어콘텐츠창작업 921505 종업원을 고용하는 경우
블로그, 카페 및 SNS를 통한 물품 판매 및 애드센스, 애드포스트, 쿠팡파트너스, 제휴마케팅, 체험단·기자단 활동을 통한 수익 SNS마켓 525104 블로그, 카페 및 각종 SNS 채널을 이용한 경우
스마트스토어, 크몽 등 플랫폼을 통한 물품 판매  전자상거래 소매업 525101 전년도 거래횟수 50회 이상, 일반사업자인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관할 시·군·구) 필요
크몽 등을 통한 PDF 전자책 판매 전자상거래 소매업 525101 전년도 거래횟수 50회 이상, 일반사업자인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관할 시·군·구)
일반 서적 출판업 221100 부가세 면제를 위해 ISBN 발급하려는 경우
해외 직구 대행 해외직구대행업 525105  

 


지금까지 디지털·온라인으로 본업과 부업을 하시는 분들이 개인 사업자 등록 시 가장 헷갈리는 부분 중 하나인 업종선택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로 저는 전문 세무사는 아니며, 관련 법규 및 국세청 고시 자료 등을 근거로 안내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국세청 또는 관할 세무서, 그리고 전문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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