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상반기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전면 금지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매도 금지 기간 및 종목 등 금융위원회가 지난 11월 5일 의결한 「증권시장 공매도 금지조치」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매도 전면금지: 임시금융위원회 의결
11월 6일(월)부터 2024년 6월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하여 공매도가 전면 금지됩니다.
[현행] 코스피200, 코스닥150 편입 종목 외 공매도 금지 → [11.6일~]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전종목 공매도 ‘24.6월말까지 금지
단,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의 차입공매도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
정부에서는 이번 공매도 금지기간을 '불법 공매도 근절'의 원점으로 삼고, 유관기관과 함께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전향전인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공매도 제도개선의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관과 개인 간 '기울어진 운동장'의 근본적인 해소를 추진
-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
- 글로벌IB를 전수조사하여 무차입 공매도를 강력히 적발·처벌
향후 계획 등
정부는 공매도 금지기간 동안 시장전문가·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공매도 제고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번 임시금융위원회에서 의결한 공매도 금지 기간은 내년 6월말까지이지만, 재개 여부는 시장 동향과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의 시행상황 등 해당 시점의 전반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공매도 금지 기간 및 종목 등 금융위원회가 지난 11월 5일 의결한 「증권시장 공매도 금지조치」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매도 전면금지 시행 등 제도개선 관련 참고자료는 아래 첨부을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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