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저소득 근로자 등에게 결혼자금, 의료비, 자녀 양육비 등 생활필수자금을 낮은 금리로 융자해 주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업내용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은 저소득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한 1인 사업주에게 의료비, 결혼자금 등 생활필수자금을 장기·저리로 지원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가계부담을 줄여 생활안정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원내용 신청대상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또는 노무를 제공 중이고, 월평균소득이 3인가구 중위소득의 2/3(2023년 296만 원) 이하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융자조건 연리 1.5%의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을 융자조건으로 합니다. 다만 소액생계비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