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5일(금)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교권보호와 강화를 위한 교권회복 4법이 가결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교권보호 4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합니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금지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육감이 신속하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교원지위법 교원이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위해제 처분을 내릴 수 없습니다. 교육지위법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