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OOOO시(또는 도) 교육청이 관할하는 학교의 구성원이 학교생활을 함에 있어 각 주체의 권리와 권한을 보장하고, 이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하며, 학교구성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의 중재 및 해소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문화 형성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학교”란 OOOO시(또는 도) 내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말한다.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교직원”이란 「초ㆍ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