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2022.12.31.)으로 7월 1일(토)부터 영화상영관에 입장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영화관람료에 대해서도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22.12.31 개정, ’23.7.1 시행) 제126조의2 제2항 제3호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도서등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30 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간행물(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유해간행물은 제외한다)을 구입하거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을 구독하거나 「공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연을 관람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이하 “도서ㆍ신문ㆍ공연사용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