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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 두부, 라면, 요거트 등 유통기한 소비기한 비교 정보

정/보/나/눔 2023. 8. 2. 13:00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공유(우유), 두부, 유탕면(라면), 크림발효유(요거트, 요플레) 등 제품의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안내 - 유탕면 등 39개 식품유형 120개 품목 소비기한 참고값 추가 제공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안내

 

소비기한 개요

소비기한 이란?

'소비기한'이란 식품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합니다.

 

반면에,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과 판매가 가능한 기한입니다.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의 차이점

소비기한이나 유통기한은 모두 식품의 수명을 결정하는 방식 중의 하나이지만,

 

소비기한소비자가 섭취할 수 있는 시점을 중심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소비자 중심인 반면에,

 

유통기한영업자나 식품판매업자가 제품을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시점을 중심으로 결정된다는 측면에서 영업자 중심의 표시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동안 소비자가 유통기한을 식품의 폐기시점으로 인식하여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의 섭취 여부에 대한 혼란이 있어왔고, 

  • 사실 유통기한이 일정기간 지난 제품도 섭취가 가능합니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도 식량낭비 감소와 소비자 정보제공 등을 목적으로 유통기한 대신 소비한 표시제로 전환하게 됨에 따라 식품 표시제도의 국제적인 규제조화를 위하여 소비기한 표시제가 도입되었습니다.

  • 영업자는 2023년 1월 1일부터 기존의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여야 함
  • 단, 우유 등 유통과정에서 변질이 우려되는 일부 품목은 유통환경 정비를 고려해 유예기한을 두는 것으로 결정

 

 

소비기한 참고값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기한 표시를 준비하는 식품 영업자들에게 지난해부터 소비기한 참고값을 제공하여 왔는데요.

 

소비기한 참고값식약처가 식품별로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수행한 결과에 따라 정한 잠정 소비기한으로, 영업자는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제품의 특성, 포장방법, 유통환경 등을 고려해 소비기한 설정보고서에서 가장 유사한 품목을 선택하고 해당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의 범위 내에서 자사 제품의 소비기한을 정할 수 있습니다.

 

즉, 영업자는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기준」(식약처 고시)에 따라 소비기한 설정 시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실시해야 하지만, 실험 대신 소비기한 설정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인용하여 소비기한 설정이 가능합니다.

 

식약처는 올해 1월 19일까지 34개 식품유형 430개 품목을 공개한 데 이어, 이번 8월 2일 자로 39개 식품유형 12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추가로 공개하였습니다.

  • 가공유(추가 3품목) : 유통기한 17~90일 → 소비기한 26~180일
  • 두부(추가 1품목) : 유통기한 25일 → 소비기한 38일
  • 유탕면(신규 8품목) : 유통기한 92~183일 → 소비기한 104~291일
  • 농후발효유(추가 5품목) : 유통기한 20~24일 → 소비기한 22~30일
  • 조미김(신규 1품목) : 유통기한 183일 → 소비기한 207일
  • 어육소시지(신규 2품목) : 유통기한 90일 → 소비기한 112~180일

 

 

이번에 추가된 소비기한 참고값(39개 식품유형, 120개 품목)
식품유형 품목 수 유통기한 소비기한 참고값
가공두부 2 30~75 48~121
가공유 3 17~90 26~180
·채음료 2 90~183 160~366
과자 2 30~153 54~278
·채가공품* 6 7 7~10
기타 수산물가공품* 3 30 46
김치 15 30~60 31~106
김칫속 1 60 62
농후발효유 5 20~24 22~30
두류가공품* 3 14 19
두부 1 25 38
떡류 1 61 98
만두피 1 60 97
묵류 3 85~183 95~303
발효소시지* 1 183 210
발효유 1 19 29
베이컨류 1 25 28
빵류 3 5~90 5~174
생면 2 61~90 90~98
생햄* 4 60~122 69~140
소시지 10 25~90 34~180
숙면 2 68~90 104~138
식육함유가공품* 5 3~5 4~6
알가열제품 1 30 35
액상차* 1 7 8
양념육* 5 4~10 4~13
어육소시지* 2 90 112~180
유바* 2 90~150 174~273
유산균음료 2 152 188
유탕면* 8 92~183 104~291
자연치즈* 2 30 34~46
절임식품* 5 3~10 5~13
조림류* 7 3~14 4~21
조미김* 1 183 207
천연향신료* 2 31 31~42
초콜릿가공품 1 183 296
프레스햄 2 30~35 40~46
1 50 57
혼합소시지* 1 183 355

* 이번 안내서에서 처음으로 소비기한 참고값이 마련된 식품유형

 
 
소비기한 설정 총괄결과(2023년 8월 2일 기준 → 51개 식품유형 550개 품목)
식품유형 품목 수 유통기한 소비기한
참고값
가공두부 6 775 8121
가공유 7 1590 23180
간편조리세트 50 610 612
·채가공품* 6 7 7~10
과자 3 30~153 54~278
과채음료 11 3(72시간)183 3366
과채주스 1 20 35
기타 수산물가공품* 3 30 46
기타어육가공품 1 60 92
김치 16 30~60 31~106
김칫속 5 760 962
농후발효유 25 1030 1032
두류가공품* 3 14 19
두부 21 531 538
떡류 34 24시간61 28시간98
만두 2 7 9~11
만두피 2 15~60 16~97
묵류 19 9183 9303
발효소시지* 1 183 210
발효유 17 1431 1855
베이컨류 5 1425 1633
빵류 48 390 3174
생면 17 1090 1098
생햄* 4 60~122 69~140
소시지 19 1390 14180
숙면 3 60~90 92~138
식육함유가공품* 5 3~5 4~6
신선편의식품 40 48 410
알가열제품 2 15~30 15~35
액상차* 1 7 8
양념육* 5 4~10 4~13
어묵 8 940 1061
어육소시지* 2 90 112~180
유아용 이유식 38 530 546
유바* 2 90~150 174~273
유산균음료 7 17152 23188
유탕면* 8 92~183 104~291
자연치즈* 2 30 34~46
전란액 1 3 3
절임식품* 5 3~10 5~13
조림류* 7 3~14 4~21
조미김* 1 183 207
즉석섭취식품(살균) 10 10~30 1146
즉석섭취식품(비살균) 29 43시간5 44123시간
즉석조리식품 22 24시간50 28시간66
천연향신료* 2 31 31~42
초콜릿가공품 4 30~183 51~296
캔디류 1 15 23
크림발효유 2 1630 2840
프레스햄 9 1650 2377
7 1050 1161
혼합소시지* 1 183 355
 
 

소비기한 참고값을 확인할 수 있는 「식품 유형별 소비기한 설정 보고서」(2023.8.) 식품안전나라 누리집(www.foodsafetykorea.go.kr)과 한국식품산업협회 누리집(www.kfia.or.kr/kfia/main.php)에 게시되어 있으니, 아래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 식품·안전 식품표시광고  소비기한 교육·홍보(영업자용)  (안내서)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설정보고서(4차 공개)

 

 


지금까지 식품유형별 소비기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포스팅은 식품의약품안전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유탕면, 조림류 등 소비기한 참고값 추가 제공, 2023. 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