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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지역 주민이라면 올 추석 9월 한 달, 택배 배송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나/눔 2023. 7. 31. 21:00

섬 지역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은 올 추석(9월 한 달간)택배 배송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대상과 신청 기간, 지원금액 및 지원금 지급일자 등 자세한 내용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 - 추석 앞두고 9월 한 달간 섬 지역 주민 택배요금 추가 배송비 지원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

 

그동안 섬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택배를 이용할 때마다 기본요금 외에 별도의 추가 배송비를 최소 3,000원에서 최대 10,000원 가까이 지불해야 했는데요.

 

 

이번에 정부(해양수산부)에서 섬 주민들의 택배 이용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시범적으로 택배서비스 이용분에 대한 추가 배송비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추가 배송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섬 주민은 지자체별 신청 기간 중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해당 지자체는 신청인의 택배 이용정보를 확인한 후 신청인 본인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지원대상

택배서비스 이용 시 추가 택배운임이 부과되는 섬 지역에 주소가 주민등록된 19세 이상 국민(제주특별자치도는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합니다.

  • 제주도를 포함하며,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 중 선박을 통해 택배가 운송되지 않는 섬은 제외 

 

 

신청 자격 및 요건, 제외대상

신청 자격 및 요건

신청 자격 및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택배서비스사업자가 제공하는 택배서비스 이용자
택배서비스사업자 명단(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4호, 택배서비스사업자 등록 공고)
No 법인명 소재지 비고
1 건영화물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로 125(노원동3)
2 경동물류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183-1
3 고려택배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왕림242-25
4 대신정기화물자동차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중앙로 95(우암동)
5 동진특송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원로6915(효창동)
6 로젠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40, 5(한강로3, 삼구빌딩)
7 로지스밸리택배() 경기도 화성시 동탄산단437, 4 휴업중
8 롯데글로벌로지스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0, 10-12(남대문로5, 연세세브란스빌딩)
9 성화기업택배 서울특별시 중구 만리재로 215(만리동1)
10 씨제이대한통운()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53(서소문동)
11 에스엘엑스택배()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덕평로 472-35
12 용마로지스()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아라육로 78, 2
13 일양로지스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25 9(마포동, 신한DM빌딩)
14 주식회사 천일택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대로 217, 5(전포동)
15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32, 9(역삼동, HJ타워)
16 컬리넥스트마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55, 에이동 504(장지동)
17 한국택배업협동조합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암로 189(상암동, 중소기업디엠씨타워4402)
18 한샘서비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365번길 51, 지하1234
19 한진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63(남대문로2)
20 합동물류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183-1
21 현대글로비스() 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83-21(성수동 1, 아크로 서울포레스트)
  • 「우편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우체국에서 제공하는 소포우편물 이용 시 온라인 유통사(화주) 등이 별도로 부과하는 섬 지역 배송 추가운임을 지불한 자

 

지급 제외대상

지급 제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섬 지역에 주민등록 되어 있지 않거나, 섬 지역 추가운임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 신청인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거나, 19세 미만(제주특별자치도 미적용)인 경우
  • 본 지원 사업기간 동안 택배서비스를 이용하여 섬 지역 추가운임을 지불하였더라도, 지원금 신청 당시 섬 지역에 주민등록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지원금 신청 및 지급대상자 확정

지원금 신청

섬 지역 생활물류(택배) 추가운임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섬 주민은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섬 지역 생활물류(택배) 추가운임 지원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지원금 신청 기간은 지자체별로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8월~10월 중으로 지정

 

지급대상자 확정

지원대상, 신청 자격 및 요건 등을 충족하는 신청자를 지급대상자로 확정하게 됩니다.

 

 

지원금액·방법 및 시기

지원금액

예산의 범위에서 지자체별로 정하는 1인당 지원금액 등의 한도 내 지급하게 됩니다.

 

지급방법

택배서비스사업자가 제공하는 신청인의 택배이용정보*, 신청자가 직접 제출한 추가운임 지불 증빙자료** 등을 확인하여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경우, 지자체별로 설정한 1인당 지원 한도액 등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인(본인) 계좌로 입금합니다.

  • 택배이용정보 : 택배서비스사업자가 신청인에게 배송한 이용정보에 한함
  • 추가운임 지불 증빙자료 : 신청인이 택배(소포우편물)를 보내거나 받을 때 추가운임을 지불한 증빙자료

 

지급시기

택배서비스사업자가 제공하는 택배이용정보, 신청자가 제출한 증빙자료 등을 확인하여 11월 중 신청자에게 지급합니다.

 


지금까지 추석 택배 배송비 지원 관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포스팅은 해양수산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추석 앞두고 섬 주민 택배요금 추가 배송비 지원, 2023.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