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지역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은 올 추석(9월 한 달간)에 택배 배송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대상과 신청 기간, 지원금액 및 지원금 지급일자 등 자세한 내용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섬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택배를 이용할 때마다 기본요금 외에 별도의 추가 배송비를 최소 3,000원에서 최대 10,000원 가까이 지불해야 했는데요.
이번에 정부(해양수산부)에서 섬 주민들의 택배 이용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시범적으로 택배서비스 이용분에 대한 추가 배송비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추가 배송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섬 주민은 지자체별 신청 기간 중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해당 지자체는 신청인의 택배 이용정보를 확인한 후 신청인 본인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지원대상
택배서비스 이용 시 추가 택배운임이 부과되는 섬 지역에 주소가 주민등록된 19세 이상 국민(제주특별자치도는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합니다.
- 제주도를 포함하며,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 중 선박을 통해 택배가 운송되지 않는 섬은 제외
신청 자격 및 요건, 제외대상
신청 자격 및 요건
신청 자격 및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택배서비스사업자가 제공하는 택배서비스 이용자
택배서비스사업자 명단(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4호, 택배서비스사업자 등록 공고)
No | 법인명 | 소재지 | 비고 |
1 | 건영화물㈜ |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로 125(노원동3가) | |
2 | 경동물류㈜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183-1 | |
3 | ㈜고려택배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왕림2길 42-25 | |
4 | 대신정기화물자동차㈜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중앙로 95(우암동) | |
5 | ㈜동진특송 |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원로69길 15(효창동) | |
6 | 로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40, 5층(한강로3가, 삼구빌딩) | |
7 | 로지스밸리택배(주) | 경기도 화성시 동탄산단4길 37, 4층 | 휴업중 |
8 | 롯데글로벌로지스㈜ |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0, 10-12층(남대문로5가, 연세세브란스빌딩) | |
9 | 성화기업택배㈜ | 서울특별시 중구 만리재로 215(만리동1가) | |
10 | 씨제이대한통운(주)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53(서소문동) | |
11 | 에스엘엑스택배(주) |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덕평로 472-35 | |
12 | 용마로지스(주) |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아라육로 78, 2동 | |
13 | ㈜일양로지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25 9층(마포동, 신한DM빌딩) | |
14 | 주식회사 천일택배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대로 217, 5층(전포동) | |
15 |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유)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32, 9층(역삼동, HJ타워) | |
16 | ㈜컬리넥스트마일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55, 에이동 504호(장지동) | |
17 | 한국택배업협동조합 |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암로 189(상암동, 중소기업디엠씨타워4층402호) | |
18 | ㈜한샘서비스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365번길 51, 지하1층 2층 3층 4층 | |
19 | ㈜한진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63(남대문로2가) | |
20 | 합동물류㈜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183-1 | |
21 | 현대글로비스(주) |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83-21(성수동 1가, 아크로 서울포레스트) |
- 「우편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우체국에서 제공하는 소포우편물 이용 시 온라인 유통사(화주) 등이 별도로 부과하는 섬 지역 배송 추가운임을 지불한 자
지급 제외대상
지급 제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섬 지역에 주민등록 되어 있지 않거나, 섬 지역 추가운임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 신청인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거나, 19세 미만(제주특별자치도 미적용)인 경우
- 본 지원 사업기간 동안 택배서비스를 이용하여 섬 지역 추가운임을 지불하였더라도, 지원금 신청 당시 섬 지역에 주민등록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지원금 신청 및 지급대상자 확정
지원금 신청
섬 지역 생활물류(택배) 추가운임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섬 주민은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섬 지역 생활물류(택배) 추가운임 지원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지원금 신청 기간은 지자체별로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8월~10월 중으로 지정
지급대상자 확정
지원대상, 신청 자격 및 요건 등을 충족하는 신청자를 지급대상자로 확정하게 됩니다.
지원금액·방법 및 시기
지원금액
예산의 범위에서 지자체별로 정하는 1인당 지원금액 등의 한도 내 지급하게 됩니다.
지급방법
택배서비스사업자가 제공하는 신청인의 택배이용정보*, 신청자가 직접 제출한 추가운임 지불 증빙자료** 등을 확인하여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경우, 지자체별로 설정한 1인당 지원 한도액 등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인(본인) 계좌로 입금합니다.
- 택배이용정보 : 택배서비스사업자가 신청인에게 배송한 이용정보에 한함
- 추가운임 지불 증빙자료 : 신청인이 택배(소포우편물)를 보내거나 받을 때 추가운임을 지불한 증빙자료
지급시기
택배서비스사업자가 제공하는 택배이용정보, 신청자가 제출한 증빙자료 등을 확인하여 11월 중 신청자에게 지급합니다.
지금까지 추석 택배 배송비 지원 관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포스팅은 해양수산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추석 앞두고 섬 주민 택배요금 추가 배송비 지원, 2023.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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