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경보제도 : 해외여행 위험국가에 대한 여행금지국가 지정 등 2023년 하반기 국가별 여행경보 단계 정기 조정 결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2023년 하반기 국가별 여행경보 단계 정기 조정 -
여행경보제도란?
우리 국민이 해외에 안전하게 방문하고 체류하거나 거주할 수 있게 하려고, 해외 거주·체류 및 방문에 주의가 필요한 국가(지역)의 위험 수준과 그에 따른 행동요령을 안내하는 제도입니다.
여행경보는 해당 국가나 지역의 범죄, 정정불안, 보건, 테러, 재난 및 기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위험 수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4단계로 구분됩니다.
- 1단계 남색경보 : 여행주의 : 국내 대도시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위험
- 2단계 황색경보 : 여행자제 : 국내 대도시보다 매우 높은 수준의 위험
- 3단계 적색경보 : 출국권고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수준의 위험
- 4단계 흑색경보 : 여행금지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수준의 위험
단계별 여행경보 발령에 따른 행동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행경보단계 | 행동요령 |
1단계(여행주의) | 신변안전 위험 요인 숙지·대비 |
2단계(여행자제) | 여행예정자 : 불필요한 여행 자제 / 체류자 :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 |
3단계(출국권고) | 여행예정자 : 여행 취소·연기 / 체류자 :긴요한 용무가 아니면 해당 국가에서 출국 |
4단계(여행금지) | 여행예정자 : 여행금지 준수 / 체류자 : 즉시 대피·철수 |
또한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국가(지역)에 대해서는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는 데, 이때 행동요령은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따르며, 발령 기간은 90일을 넘지 않습니다.
- 행동요령(예) → 여행예정자 : 여행 취소·연기 / 체류자 : 신변안전 특별유의
2023년 하반기 여행경보 단계 조정 결과
외교부는 일 년에 두 번씩, 반기별로 여행경보 단계를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2023년 하반기 국가별 여행경보 단계 정기 조정 결과를 살펴보면,
- 카타르, 세이셸을 기존 여행경보 2단계에서 1단계로,
- 투르크메니스탄을 특별여행주의보에서 1단계로,
- 에티오피아 일부 지역을 3단계에서 2단계로
각각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한편, 최근 취업을 위해 방문한 우리 국민들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 가담을 강요받고, 나아가 안전까지 위협받는 사건들이 발생한 라오스 북부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에 대해서는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기로 하였습니다.
2023년 하반기 국가별 여행경보 단계 정기 조정 결과 (2023.8.4.)
연번 | 국가명(관할 공관) | 대상 지역 | 현 경보단계 | 조정 후 경보단계 | 조정 사유 |
1 | 라오스 (주라오스(대)) |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 | 1단계 (남색경보, 여행유의) |
특별여행주의보 | ㅇ 취업을 위해 해당 지역에 방문한 우리 국민들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 가담을 강요받고, 거부 시 안전 위해까지 우려되는 상황 지속 발생 |
2 | 세이셸 (주에티오피아(대)) |
전 지역 | 2단계 (황색경보, 여행자제) |
1단계 (남색경보, 여행유의) |
ㅇ 코로나19 상황 완화 |
3 | 에티오피아 (주수단(대)) |
3단계 발령지역 중 암하라 및 아파르州 일부지역 | 3단계 (적색경보, 출국권고) |
2단계 (황색경보, 여행자제) |
ㅇ 주재국 해당 지역 치안 상황 완화 |
4 | 이집트 (주이집트(대)) |
3단계 발령지역 축소 (리비아와 국경으로부터 100km 지역 → 30km 지역) |
3단계 (적색경보, 출국권고) |
3단계 (적색경보, 출국권고) |
ㅇ 주재국 해당 지역 치안 상황 완화 |
5 | 카타르 (주카타르(대)) |
전 지역 | 2단계 (황색경보, 여행자제) |
1단계 (남색경보, 여행유의) |
ㅇ 코로나19 상황 및 방역 조치 완화 (입국제한 조치 전면 해제) |
6 | 투르크메니스탄 (주투르크매니스탄(대)) |
전 지역 | 특별여행주의보 | 1단계 (남색경보, 여행유의) |
ㅇ 코로나19 상황 및 방역 조치 완화 ㅇ 주재국 해당 지역 치안 상황 완화 |
국가별 여행경보 발령현황
국가별 여행경보 조정 상세내역 및 최신 안전정보 등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누리집(www.0404.go.kr)과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누리집 → 여행경보 → 여행경보 발령현황 >
지금까지 여행경보제도 : 해외여행 위험국가에 대한 여행금지국가 지정 등 2023년 하반기 국가별 여행경보 단계 정기 조정 결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본 포스팅은 외교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며, 더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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