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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여행금지 국가·지역 6개월 연장,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신규 지정

정/보/나/눔 2023. 7. 15. 11:00

여행이 금지된 8개 국가 및 4개 지역에 대한 여행금지 지정 기간이 6개월 연장되며,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대해서도 8월 1일(화) 00시부터 여행금지 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외교부는 제49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여권사용정책분과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현행 2023년 7월 31일까지 여행이 금지된 8개 국가 및 4개 지역에 대한 여행금지 지정 기간을 2024년 1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 (8개 국가) ①소말리아, ②아프가니스탄, ③이라크, ④예멘, ⑤시리아, ⑥리비아, ⑦우크라이나, ⑧수단
  • (4개 지역) ①필리핀 일부지역(잠보앙가 반도,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 ②러시아 일부지역(로스토프, 벨고로드, 보로네시, 쿠르스크, 브랸스크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③벨라루스 일부지역(브레스트, 고멜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④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접경지역(아제르바이잔 접경 30km 구간, 아르메니아 접경 5km 구간 / 아르츠바셴 및 나흐치반 아르메니아 접경 지역 제외)

 

 

위원회는 위 8개 국가 및 4개 지역의 정세 및 치안 불안, 테러 위험 등이 여전하고,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서는 방문·체류를 계속해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원회는 또한, 최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내 연이은 무력 충돌에 따라 역내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 지역에 대해서도 2023년 8월 1일 (화) 0시부터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  현지 시각으로는 7월 31일(월) 18시에 해당하며, 현재 가자지구 및 인근 5㎞ 구간에 대해 여행경보 3단계 발령 중

 

가자지구 여행경보단계 조정 현황
가자지구 여행경보단계 조정 현황

 


지금까지 해외 여행금지 지정 6개월 연장 및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신규 지정 관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포스팅은 외교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현행 여행금지 지정 6개월 연장 및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신규 지정, 2023. 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