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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입주자격 및 거주기간 알아보기

정/보/나/눔 2023. 8. 3. 15:00

통합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사업은 입주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일자리와 관련하여 특례를 적용 중인 여러 유형의 주택지원 사업을 단일유형을 통합한 사업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통합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입주자격과 거주기간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통합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사업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이 개정·시행(2023.8.4.)되어 일하는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유형이 하나로 통합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청년근로자들의 공공임대주택 입주기회가 늘어나, 청년층 일자리 창출 및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통합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주거와 일자리 지원시설 등이 결합된 청년근로자를 위한 특화형 임대주택입니다.

 

 

지금까지는 창업인, 중소기업 근로자 등 근로유형*별로 공급되어 다양한 형태의 청년근로자가 제때 지원받지 못했는데요.

  1. 창업지원주택창업인
  2.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  지역전략산업종사자
  3.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중기근로자
  4.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산단 입주기업 종사자

 

이번에 관련 법규가 개정·시행되면서 근로유형과 상관없이 누구나 입주할 수 있도록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의 유형 구분이 하나로 통합되었습니다.

 

앞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중소기업 및 산업단지 근로자 모두 입주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남은 공실은 일자리를 따라 어쩔 수 없이 거주지를 이동해야 하는 근로자들이 주거 불편을 겪지 않도록 무주택 요건도 완화됩니다. 

 

 

통합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공급대상 및 입주자격

통합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공급대상은 기존 4가지 주택유형별 입주대상을 모두 포함되지만,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비근로 입주대상은 제외됩니다.

  • 공급대상 : 창업인(근로자 포함), 지역전략산업 종사자, 중소기업 및 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무자 등
  • 제외대상 :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비근로 입주대상(일반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등)

 

 

통합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입주자격은 해당 종사자 중 청년(만 19세~39세),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 미성년 자녀가 있는 5년 이상 장기근속자이면서,

 

무주택세대(미혼청년은 본인)로 소득과 자산은 행복주택·통합공임 기준을 적용합니다.

  • 행복주택 :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1인 120%, 2인 110%) / 자산 361백만 원('23년)
  • 통합공임 : 기준 중위소득의 150%(1인 170%, 2인 160%) / 자산 361백만 원('23년)

 

 

통합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거주기간

통합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거주기간은 종전 유형과 동일하게 6년(자녀가 있는 경우 10년)으로 하며, 입주 희망자가 없을 때는 예외적으로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입주자격 등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된 자격에 따라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

  • 입주계층 변동 : 청년 → 일반, 신혼부부 → 미혼
  • 대상자격 상실 : 퇴사 등으로 대상자격을 상실한 경우는 1회에 한하여 재계약 허용

 


지금까지 통합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입주자격 및 거주기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본 포스팅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누리집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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