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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인사제도 기초상식 - 종류, 채용, 승진, 보수, 연금, 복무 등

정/보/나/눔 2023. 10. 14. 10:30

공무원의 종류, 채용, 승진, 보수, 연금, 복무 등 공무원 인사제도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담은 안내서가 발간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가공무원 인사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줄 기초상식 안내서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가공무원 인사제도 기초상식 - 종류, 채용, 승진, 보수, 연금, 복무 등
국가공무원 인사제도 기초상식


 

공무원 종류 : 학교 선생님은 모두 공무원인가요?

국·공립학교 소속인지, 사립학교 소속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국가 또는 지자체의 소속기관인 국·공립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와 대학교수 등은 「교육공무원법」을 적용받는 공무원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법인 또는 개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사와 대학교수 등은 「사립학교법」을 적용받아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립학교 소속 교사 및 대학교수 등도 그 자격요건 및 복무조건, 신분보장 및 징계사유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국·공립학교 소속 교사 및 대학교수 등과 유사하게 적용됩니다.

 

 

공무원 채용 : 민간기업에서 근무하다가 공무원이 되는 방법은?

민간기업에서 근무하다가 공무원이 되려면 공개경쟁채용시험(공채) 또는 경력경쟁채용시험(경채)에 응시하면 됩니다.

 

 

[ 공개경쟁채용시험과 경력경쟁채용시험 ]
구분 공개경쟁채용시험 경력경쟁채용시험
종류 5급 공채,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7·9급 공채
학위, 자격증, 경력 등 13가지
자격요건별 경채
시험실시기관 주로 인사처에서 실시 대부분 각 부처에서 실시

 

민간기업에서 경험과 전문성을 쌓았다면 우선 이를 활용해 경채 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경채는 특수 분야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학위, 자격증, 경력 등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지원자를 대상으로 선발하는 시험입니다.

※ 민간기업 경력자 공무원 채용 사례: S그룹에서 10년간 인사업무를 담당하였던 00씨는 5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에 응시·합격하여 현재 인사혁신처에서 공무원 채용 업무를 담당하며 공익에 헌신 중

 

물론, 학력·경력 등에 관계없이 동일한 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5·7·9급 공채 시험에 응시할 수도 있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 시행하는 공채·경채시험의 선발 공고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 (www.gosi.kr)에서, 국가에서 시행하는 모든 채용시험의 선발 공고는 나라일터(www.gojob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나라일터 바로가기

 

 

공무원 승진 : 공무원은 어떻게 승진하나요?

일반적으로 승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근무기간*을 채운 사람들 중 일정 배수 범위의 인원을 정하고, 직무수행능력 등 적격성을 평가하여 승진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승진소요최저연수 : 승진을 위해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하는 기간 ]
계급 9급 8급 및 7급 6급 5급 4급
소요연수 1년 6개월 2년 3년 6개월 4년 3년

 

이러한 ‘일반승진’ 외에도,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을 승진시키는 ‘특별승진’, 일정한 근속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근속승진’이 있습니다.

 

 

공무원 보수 : 7·9급 신규공무원은 얼마를 받나요?

2023년 기준으로 초임(1호봉) 공무원의 월 보수는 7급 259만원, 9급 236만원 수준입니다.

 

 

구분 연보수* 월평균 보수 월 봉급액** 직급 보조비
(월)
정액 급식비
(월)
명절 휴가비
(월평균)
초과 근무수당
(월정액분)
7급(1호봉) 3,110만원 259만원 196만원 18만원 14만원 20만원 11만원
9급(1호봉) 2,831만원 236만원 177만원 18만원 14만원 18만원 10만원

* (참고) 봉급 및 수당액은 만원 단위로 반올림하여 표기
** 계급·호봉별 봉급액은 「공무원 보수규정」, 각종 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

 

이 외에도 초과근무수당·가족수당·특수업무수당 등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각종 수당을 고려하면 실제 보수는 해당 금액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무원 연금 : 연금수령액은 얼마인가요?

'공무원연금공단 연금복지포털' 또는 'e-사람 연금정보'에서 예상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시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전체재직기간 평균 기준소득월액*의 최대 61.2%까지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이 아닌 퇴직일시금이 지급됩니다.

* 연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개인별 과세소득을 바탕으로 산정

 

[ 2016년 임용자(30년 재직) 첫 달 예상 연금수령액('22년말 현재 기준) ]
9급 임직 → 6급 퇴직 7급 입직 → 4급 퇴직 5급 입직 → 2급 퇴직
179만원 210만원 236만원

 

[ 2013년 임용자(10년 재직) 첫 달 예상 연금수령액('22년말 현재 기준) ]
9급 임직 → 현 7급 7급 입직 → 현 6급 5급 입직 → 현 4급
68만원 72만원 80만원

 

현직 공무원이시라면 아래 '공무원연금공단 연금복지포털'을 통해 공무원연금 예상 수령액을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연금 연금복지포털

 

 

공무원 복무 : 공무원의 연가는 며칠인가요?

1개월 이상 재직한 때부터 11일의 연가가 부여되며, 재직기간이 늘어날수록 연가일수도 늘어납니다.

 

 

[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
재직기간 연가일수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일
1년 이상 2년 미만 12일
2년 이상 3년 미만 14일
3년 이상 4년 미만 15일
4년 이상 5년 미만 17일
5년 이상 6년 미만 20일
6년 이상 21일

 


지금까지 공무원의 종류, 채용, 승진, 보수, 연금, 복무 등 공무원 인사제도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인사제도 기초상식 안내서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가공무원 인사제도 기초상식 '장관은 1급 공무원인가요?' 전체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관은-1급-공무원인가요(배포).pdf
1.81MB

 

본 포스팅은 인사혁신처 보도자료(2023.9.13.)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며, 더 자세한 내용은 인사혁신처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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