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산재보험법령 개정'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023년 7월 1일부터, 산재보험 적용 범위 확대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 탁송기사·대리주차원, 관광통역안내원,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방과후학교강사, 화물차주
2023년 7월 1일부터는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뿐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업체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들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현행 산재보험법은 특정한 하나의 업체에 대해서만 노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전속성 요건"에 따라 그동안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보호에 한계가 있었으나, 2023년 7월 1일부터는 이러한 전속성 요건이 전면 폐지됨에 따라 산재보험의 사각지대가 해소되어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노무 제공자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개정 산재보험법령에서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직종이 확대되어 탁송기사·대리주차원, 관광통역안내원,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방과학교강사, 건설현장 화물차주(살수차, 고소작업차, 카고크레인 기사)를 비롯하여 모든 일반화물차주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 일부 직종은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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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산재보험의 전속성 폐지와 적용대상 직종 확대로 약 92만 5천명의 노무제공자가 추가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7월부터 발생하는 노무제공자의 소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며, 산재보험료는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확대로 보험료 부담을 호소하는 영세 사업장과 노무제공자를 지원하기 위해 일부 직종에 대해 보험료 경감제도를 운영하고,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보험 보험사무를 이행하는 플랫폼 운영자에 대해서도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산재보험법령 개정' 관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정보는 근로복지공단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2023년 7월 1일, 더 넓어진 산재보험이 함께 합니다., 202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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