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부터는 해수욕장 내에서 텐트 등 개인용품 등을 무단으로 설치하고 장기간 방치하는, 일명 알박기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최근 들어 해수욕장 내에 야영장으로 지정되지 않는 곳에서 야영이나 취사를 하고, 텐트 등 관련 물품 등을 오랜 기간 방치하거나,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여 해수욕장을 이용하시는 분과 인근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현행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수욕장법)에서는 지정된 장소 외의 야영·취사, 물건 등 방치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원상회복 명령, 행정대집행 등 조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방치된 물건이 소유자를 확인하기 어렵고, 행정대집행은 통상 1~6개월 정도 소요되어 신속한 조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