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보/유아교육

어린이집 이용 우선순위 부여 대상 - 나이제한 없이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

정/보/나/눔 2023. 7. 18. 15:00

앞으로 2자녀 가구 영유아도 자녀의 나이제한 없이 어린이집 이용 우선순위를 부여받을 수 있게 되며, 어린이집이 설치된 건물 내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설립이 가능해집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7.18.)
-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10월 19일부터 시행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 - 2자녀 가구 영유아도 연령제한 없이 어린이집 이용 우선순위 부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7월 18일(화) 공포되어, 3개월 후인 10월 19일(목)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육의 우선 제공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 기준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에서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완화됩니다. 이로써 자녀가 2명인 가구의 영유아도 나이제한 없이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를 부여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행 개정안
제29조(보육의 우선 제공)
③ 법 제28조제1항제8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란 다음 각 호의 영유아를 말한다.
4.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제29조(보육의 우선 제공)
③ 법 제28조제1항제8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란 다음 각 호의 영유아를 말한다.
4.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사례별 어린이집 이용 우선순위 부여 대상 여부
사례 현행 개정안
영유아 자녀 1명을 둔 가구(자녀 1명) X X
영유아 자녀 1명과 8세 자녀 1명을 둔 가구(자녀 2명) O O
영유아 자녀 1명과 초등학교 2학년 9세 자녀 1명을 둔 가구(자녀 2명) O O
영유아 자녀 1명과 중학교 1학년 자녀 1명을 둔 가구(자녀 2명) X O
영유아 자녀 1명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자녀를 각각 1명씩 둔 가구(자녀 3명) O O
영유아 자녀 1명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대학교 1학년 자녀를 각각 1명씩 둔 가구(자녀 4명) O O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자녀의 나이에 상관없이 해당 가구의 영유아는 어린이집 이용 우선순위가 부여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또한,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린이집이 설치된 건물 내에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 및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등의 기능을 수행 중인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행 개정안
[별표 1] 
3. 어린이집의 구조 및 설비기준
  가. 일반기준
    1) 어린이집의 구조 및 설비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특성에 맞도록 하여야 하며, 사적 용도를 위한 시설 등 영유아의 보육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은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이 설치된 건물 내에 다음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신  설>
      가) 보육교직원의 기숙시설
      나)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또는 같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이하생략)
[별표 1] 
3. 어린이집의 구조 및 설비기준
  가. 일반기준
    1) 어린이집의 구조 및 설비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특성에 맞도록 하여야 하며, 사적 용도를 위한 시설 등 영유아의 보육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은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이 설치된 건물 내에 다음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가) 육아종합지원센터
      나) 보육교직원의 기숙시설
      다)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또는 같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이하생략)

 

 

 


 

이번 개정으로 영유아 부모 등 이용자의 편의가 제고되고 시설 간 서비스 연계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전문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보건복지부령 제954호).hwpx
0.06MB

 


지금까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 관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본 포스팅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2자녀 가구 영유아도 연령제한 없이 어린이집 이용 우선순위 부여, 2023.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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