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제정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유아”란 「유아교육법」 제2조에 의한 유치원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특수학교의 유치원 과정에 학적을 둔 사람을 말한다.
- “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 “교원”이란 「유아교육법」 제2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어느 각 항에 해당하는 사람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조제10호에 따른 기관 중 유치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 “보호자”란 유아의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 “상담”이란 교원이 유아의 교육활동을 위해 유아 또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일체의 소통활동을 말한다.
제3조(교원의 교육활동의 범위) 교원의 교육활동은 놀이·수업(활동)·유치원 일상생활을 포함하며 유아에 대해 교육할 수 있는 구체적 영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유치원 교육과정의 세부영역
- 유치원 교육계획에 의거하여 이루어지는 수업·특별활동․현장체험학습
-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유치원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활동
- 유아의 기본생활습관, 안전, 개인위생, 또래관계 형성 등 교원이 유아의 교육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하는 일체의 활동
제4조(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① 원장(특수학교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이 고시의 범위 내에서 교육활동 보호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유치원규칙에 포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치원규칙에 포함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해당 유치원 교육활동의 범위
- 보호자 교육 및 상담에 대한 운영 사항
- 교육활동 침해행위 범위와 처리 절차
- 그 밖에 유치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 원장은 보호자에게 유치원규칙에 따른 교원의 교육활동 및 보호, 교육, 상담에 관해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유치원규칙을 준수하겠다는 동의서 제출요구를 할 수 있다.
④ 원장은 보호자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에 「유아교육법 시행령」제10조에 근거한 유치원규칙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유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해당 유아의 출석정지
- 해당 유아의 퇴학
- 해당 보호자에 대한 부모 교육 수강 및 상담
제5조(교원의 상담 실시 등) ① 교원은 유아의 교육활동을 위해 유아와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상담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교원은 효과적인 상담을 위해 언어 이외에 구체적인 상담도구나 그림, 유아 관찰기록, 사진, 동영상 등을 활용하여 상담할 수 있다.
③ 상담의 내용은 해당 유아 및 보호자 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교원은 보호자 상담이 필요한 경우 유치원규칙에 따라 보호자에게 전자통신망 또는 서신 등의 방법으로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원장이 실시하는 보호자 상담 주간 등 유치원 교육계획에 따른 상담의 경우 원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안내할 수 있다.
⑤ 교원으로부터 보호자 상담 요청을 받은 보호자는 상담에 응하고,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교원과 보호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⑥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9호에 따라 유치원규칙에 보호자 상담의 제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상담을 제한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보호자가 아닌 사람의 상담 요청
- 사전에 상담목적, 시간 등이 서로 협의되지 않은 경우
- 제3조에 따른 교육활동의 범위가 아닌 사항
-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상담을 요구하는 경우
-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에 해당하는 경우
⑧ 교육감은 유치원규칙에 보호자 상담의 제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교원의 행동요령을 포함 할 수 있다.
⑨ 보호자가 교원에게 유아의 교육활동에 관한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유치원 규칙에 따라 사전에 상담일시 및 방법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교원의 특수교육대상자 교육활동 지원) ① 원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② 원장은 「유아교육법」제15조제2항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 대상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통합학급 유아 수 감축, 특수교육대상자를 지도하는 특수교육교원과 통학학급 담당교원의 협력, 필요한 경우 지원인력의 배치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기타사항) ①교육감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유치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항과 이 고시의 범위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유치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23년 9월 1일 제정·시행된 「유치원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3-30호) 전문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3-30호, 2023. 9. 1., 제정) 전문
'교육정보 > 유아교육'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육교직원 통합정보 (chrd.childcare.go.kr) 시스템 바로가기 (0) | 2024.06.03 |
---|---|
유치원 입소대기 신청 - 11월 1일부터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처음학교로)으로 3희망까지 원서 접수 가능 (1) | 2023.10.25 |
아이사랑 시간제보육 통합반 서비스 확대 - 8월부터 31개 지자체에서 2차 시범사업 실시 (1) | 2023.07.20 |
어린이집 이용 우선순위 부여 대상 - 나이제한 없이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 (0) | 2023.07.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