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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대상, 주기, 방법, 내용, 실시기관, 관리방법 등 알아보기 - 2024년 1월 시행

정/보/나/눔 2023. 9. 26. 01:00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돌봄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2024년 1월부터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이 실시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주요내용(대상, 주기, 방법, 내용, 실시기관, 관리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대상, 주기, 방법, 내용, 실시기관, 관리방법 등 알아보기 - 2024년 1월 시행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사는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들의 신체 및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인력으로, 「노인복지법」에 따른 표준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을 합격해야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표준교육과정(총 240시간) : 이론강의 (80시간) + 실기연습(80시간) + 현장실습(80시간)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시험일정/시험장소, 하는일, 응시자격, 시험과목/시험시간, 합격기준 및 합격

이번 포스팅에서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시험일정/시험장소, 하는 일(수행직무), 응시자격, 시험과목/시험시간, 합격기준 및 합격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요양보호사 수행직무, 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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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주요 내용

그간, 요양보호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체계적인 보수교육 도입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는데요.

이에, 지난 8월 8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보수교육 대상, 주기, 방법, 내용에 대한 조항이 마련되었으며, 이번에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보수교육 실시기관, 관리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2023. 9. 25.)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대상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대상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입니다.

다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보수교육이 면제됩니다.

 

교육주기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2년마다 8시간 이상 받아야 합니다.

 

교육방법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대면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됩니다.

근무 중 요양보호사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지만, 교육의 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 시간은 최대 4시간으로 제한됩니다. 

 

 

교육기관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의 관리기관과 실시기관이 구분되어 있는데요, 건강보험공단이 보수교육 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보수교육에 상응하는 교육실적이 있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요양보호사 교육기관·단체·법인 등에서 보수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온라인교육은 집합(대면) 교육기관 중에서 건강보험공단이 정한 온라인 교육 전산시스템을 구축한 기관·단체·법인 등에서 실시합니다. 

 

교육과정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과정은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및 소양, 요양보호기초지식, 기본요양보호기술, 특수요양보호기술 4가지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직업윤리 및 기본 소양에 관한 사항
  • 요양보호 관련 기초지식에 관한 사항
  • 기본 요양보호 및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
  • 특수 상황별 요양보호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보호사의 역량강화 및 경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실시 관련 법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의2(장기요양요원 중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 ① 공단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요원 중 요양보호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보수교육의 대상: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2. 보수교육의 시간: 매 2년마다 8시간 이상
3. 보수교육의 방법: 대면 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4. 보수교육의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직업윤리 및 기본 소양에 관한 사항
  나. 요양보호 관련 기초지식에 관한 사항
  다. 기본 요양보호 및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
  라. 특수 상황별 요양보호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보호사의 역량강화 및 경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수교육의 면제 대상이나 교육비용, 그 밖에 보수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의3(보수교육의 면제 대상 및 교육비용 등) ①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영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을 면제한다.
② 보수교육의 교육비용은 공단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실비의 범위에서 정한다.
③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가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공단에 협조해야 한다.

제11조의4(보수교육의 실시)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보수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
2. 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공단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나. 「노인복지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
  다. 그 밖에 보수교육에 상응하는 교육 실적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보수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9호의4서식의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③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보수교육 대상자 명단과 대상자의 보수교육 이수 여부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④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보수교육 계획서를 공단에 제출하고,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보수교육실적 보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⑤ 공단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보수교육의 실시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 보수교육의 내용, 실시 방법 및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지금까지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 포스팅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3. 9. 25.)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며, 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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