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사업관리사는 사업분야 인재 양성과 방위사업 혁신의 일환으로 2018년 신설되어 군인사법에 따라 시행 중인 국가전문자격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방사업관리사 국가자격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및 시험방식, 합격기준, 응시원서 접수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방사업관리사란?
국방사업관리사는 「군인사법」 제46조의 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3에 따라 2018년부터 시행 중인 국가전문자격입니다.
무기체계 및 정보체계 2개의 세부종목으로 구분하고, 각 세부종목별로 1~3급까지 3개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국방부를 주무부처로 방위산업청 방위산업교육원이 시행하는 시험입니다.
- 세부종목 : 무기체계, 정보체계
- 세부종목별 등급 : 1급, 2급, 3급
국방사업관리사 응시자격
국방사업관리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응시원서 마감일까지 아래의 응시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급과 2급 응시자는 아래 응시자격 기준에 기재된 모든 내용을 충족해야 하고, 3급 응시자는 응시자격 기준에 기재된 내용 중 한 개 이상에 해당하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
세부종목 및 등급 | 응시자격 기준 | |
---|---|---|
무기체계 정보체계 |
1급 |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교육원장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방사업관리사 2급 자격증 취득 후 8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2급 |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교육원장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방사업관리사 3급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3급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시험방법 및 시험과목, 합격기준
현재 국방사업관리사의 자격 검정은 필기시험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 1급 : 현재 미실시
- 2급 : 주관식 단답형, 서술(약술)형
- 3급 : 객관식 4지 선다형
세부종목별 시험과목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세부종목 | 등급 | 검정방법 | 검정과목 | 시험시간 |
---|---|---|---|---|
무기체계 | 2급 | 필기시험 | ① 국방사업관리 ② 국방소요기획 및 평가관리 |
120분 |
3급 | 필기시험 | ① 프로젝트관리 ② 국방사업 수행체계 및 착수관리 ③ 국방사업특수관리 영역-Ⅰ ④ 국방사업특수관리 영역-Ⅱ |
100분 | |
정보체계 | 2급 | 필기시험 | ① 국방사업관리 ② 국방소요기획 및 정보보호 |
120분 |
3급 | 필기시험 | ① 프로젝트관리 ② 국방사업 수행체계 및 착수관리 ③ 국방사업특수관리 영역-Ⅰ ④ 국방사업특수관리 영역-Ⅱ |
100분 |
국방사업관리사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의 합격 결정 기준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 40점 이상이어야 하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국방사업관리사 응시원서 접수 등
국방사업관리사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매회 시행계획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응시원서 접수는 '국방사업관리사 자격검정시스템'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원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사업관리사 국가자격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및 시험방식, 합격기준, 응시원서 접수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국방사업관리사 국가자격검증 시행계획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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