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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사업관리사 국가전문자격 응시자격, 시험과목 및 시험방식, 합격기준, 응시원서 접수 방법 등 알아보기

정/보/나/눔 2023. 9. 7. 19:50

국방사업관리사는 사업분야 인재 양성과 방위사업 혁신의 일환으로 2018년 신설되어 군인사법에 따라 시행 중인 국가전문자격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방사업관리사 국가자격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및 시험방식, 합격기준, 응시원서 접수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방사업관리사 국가전문자격 응시자격, 시험과목 및 시험방식, 합격기준, 응시원서 접수 방법 등 알아보기
국방사업관리사

 


 

국방사업관리사란?

국방사업관리사는 「군인사법」 제46조의 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3에 따라 2018년부터 시행 중인 국가전문자격입니다.

 

 

무기체계 및 정보체계 2개의 세부종목으로 구분하고, 각 세부종목별로 1~3급까지 3개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국방부를 주무부처로 방위산업청 방위산업교육원이 시행하는 시험입니다.

  • 세부종목 : 무기체계, 정보체계
  • 세부종목별 등급 : 1급, 2급, 3급

 

 

국방사업관리사 응시자격

국방사업관리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응시원서 마감일까지 아래의 응시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급과 2급 응시자는 아래 응시자격 기준에 기재된 모든 내용을 충족해야 하고, 3급 응시자는 응시자격 기준에 기재된 내용 중 한 개 이상에 해당하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

 

[ 국방사업관리사 응시자격 ]
세부종목 및 등급 응시자격 기준
무기체계
정보체계
1급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교육원장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방사업관리사 2급 자격증 취득 후 8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급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교육원장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방사업관리사 3급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급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교육원장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국방사업관리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3. 국내 또는 외국의 국방사업관리 실무 자격증을 취득한 지 5년 이내인 사람

 

 

시험방법 및 시험과목, 합격기준

현재 국방사업관리사의 자격 검정은 필기시험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 1급 : 현재 미실시
  • 2급 : 주관식 단답형, 서술(약술)형
  • 3급 : 객관식 4지 선다형

 

 

세부종목별 시험과목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 국방사업관리사 검정과목 ]
세부종목 등급 검정방법 검정과목 시험시간
무기체계 2급 필기시험 ① 국방사업관리
② 국방소요기획 및 평가관리
120분
3급 필기시험 ① 프로젝트관리
② 국방사업 수행체계 및 착수관리
③ 국방사업특수관리 영역-Ⅰ
④ 국방사업특수관리 영역-Ⅱ
100분
정보체계 2급 필기시험 ① 국방사업관리
② 국방소요기획 및 정보보호
120분
3급 필기시험 ① 프로젝트관리
② 국방사업 수행체계 및 착수관리
③ 국방사업특수관리 영역-Ⅰ
④ 국방사업특수관리 영역-Ⅱ
100분

 

국방사업관리사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의 합격 결정 기준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 40점 이상이어야 하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국방사업관리사 응시원서 접수 등

국방사업관리사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매회 시행계획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응시원서 접수는 '국방사업관리사 자격검정시스템'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원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자격검정시스템 바로가기

 


지금까지 국방사업관리사 국가자격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및 시험방식, 합격기준, 응시원서 접수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국방사업관리사 국가자격검증 시행계획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격검정시스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