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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관리사 국가전문자격 알아보기 - 하는일, 응시자격, 시험과목, 합격기준, 시험응시절차 등

정/보/나/눔 2023. 8. 28. 19:05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년에 제1회 시험이 시행되는 선박안전관리사 국가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합격기준, 시험시간 및 장소 등 자격 취득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선박안전관리사는 2022년 1월 4일 도입된 국가전문자격증인데요, 「해사안전법」이 개정되어 2024년 1월 5일부터는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선박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로 근무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선박안전관리사 국가자격 알아보기 - 하는일, 응시자격, 시험과목, 합격기준, 시험시간 및 장소 등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정보


먼저 선박안전관리사란 어떤 자격증이며,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박안전관리사란?

2022년 1월 4일 「해사안전법」이 개정되어 국가전문자격증으로 선박안전관리사 시험이 도입되어, 선박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가 되려면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갖추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선박안전관리사 국가자격시험'은 해사안전 및 선박·사업장 안전관리를 효과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도입한 국가자격제도입니다.

해사안전관리”란 선원·선박소유자 등 인적 요인, 선박·화물 등 물적 요인, 항행보조시설·안전제도 등 환경적 요인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선박의 운용과 관련된 모든 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활동

 

선박안전관리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 선박과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체제의 수립·시행 및 개선·지도
  •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 점검·개선 및 지도·조언
  • 선박과 사업장 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교육 및 점검
  • 선박과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 해양사고 예방 및 재발방지에 관한 지도·조언
  • 여객관리 및 화물관리에 관한 업무
  • 선박안전·보안기술의 연구개발 및 해상교통안전진단에 관한 참여·조언
  • 그 밖에 해사안전관리 및 보안관리에 필요한 업무 

 

이어서 선박안전관리사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응시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선박안전관리사 등급별 응시자격

선박안전관리사 등급은 1~3급으로 나뉘며, 3급은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으나, 1급과 2급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각각 등급별 응시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선박안전관리사 등급별 자격시험 응시자격 ]
등급 응시자격
1급
  • 2급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선박안전 관련 직무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또는
  • 2급 항해사, 2급 기관사 또는 2급 운항사 이상의 면허를 받은 후 선박안전 관련 직무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급
  • 3급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선박안전 관련 직무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또는
  • 3급 항해사, 3급 기관사 또는 3급 운항사 이상의 면허를 받은 후 선박안전 관련 직무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3급 제한 없음
선박안전관리사-등급별-자격시험-응시자격.pdf
0.08MB

  

선박 관련 분야의 자격과 경력이 없으시다면 응시자격이 없는 3급 시험부터 도전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선박안전관리사 시험방식 및 시험과목, 합격기준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은 등급별로 자격시험 방식이 다른데요, 3급객관식 필기시험으로만 치러지며, 1급과 2급구술형 면접시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1급 필기시험주관식 문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등급별 자격시험 방식 ]
등급 필기시험
면접시험
시험 방식
문제 수
시험 방식
문제 수
1급 객관식(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 구술형 과목당 1문항
주관식 과목당 4문항
2급 객관식(4지 택일형) 과목당 25문항 구술형 과목당 1문항
3급 객관식(4지 택일형) 과목당 25문항 X X

 

 

시험과목은 1~3급, 필기와 면접시험 모두 동일하게 5과목을 구성되어 있으며, 이준 4과목은 공통과목이고, 나머지 1과목은 선택과목입니다.

  • 공통과목(4과목) : ①선박관계법규, ②해사안전관리론, ③해사안전경영론, ④선박자원관리론
  • 선택과목(1과목) : 항해, 기관, 산업안전관리 중 1과목 선택

 

만약, 3급 이상의 항해사나 기관사 또는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일부 시험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1·2급 필기시험 합격자는 4년간 필기시험이 면제됩니다.

 

[ 시험과목 면제 기준 ]
면제항목 해당자
선택과목 항해 3급 이상의 항해사 등
기관 3급 이상의 기관사 등
산업안전관리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지도사
필기시험 2급 이상 필기시험 합격자 중 필기시험 합격일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선박안전관리사-자격시험-과목-및-과목의-일부-면제-기준.pdf
0.11MB

 

자격시험의 합격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필기시험 :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 면접시험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선박안전관리사 시험응시절차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실시되며, 응시원서 접수는 매회 시험의 접수마감일 18시까지 접수해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기간 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인터넷으로 접수하며, 사진 및 응시자격서류, 과목면제서류를 스캔해서 첨부하면 됩니다.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PC만 가능)
  • 접수시간 : 각 회차별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 ~ 18:00

 

응시원서 제출하기

 

응시수수료는 현재 무료이며, 향후 응시수수료 관련 정책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험시간일반응시자의 경우 125분(5과목), 선택과목을 면제받은 경우 100분(4과목)이며,  시험장소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에서 실시되는데, 정확한 장소는 시험 실시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최종합격자는 시험접수 시 등록한 휴대폰 문자로 안내되며,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에 제1회 시험이 시행되는 선박안전관리사 국가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합격기준, 시험시간 및 장소 등 자격 취득정보에 대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3년 제1회 선반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실시계획 공고문은 아래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2023년 제1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실시계획 공고.pdf
0.28MB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한국해양수산원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원 국가자격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