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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15일로 확대, 위험공무 수행 공무원 심리안정 휴가 신설 - 공무원 복무규정 개

정/보/나/눔 2023. 7. 11. 13:00

쌍둥이(다태아,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를 출산한 경우 남성 공무원에게 부여되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현행 10일에서 15일로 확대되며,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사고를 경험한 공무원4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11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군인 모두를 대상으로 7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동 복무규정 개정안에는 쌍둥이 등 다태아 출산 시 남성공무원에게 부여되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에서 15일로 늘어나고, 재난·재해 현장 등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돕기 위한 특별휴가 신설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복무규정 주요 개정내용

다태아 출산휴가 확대

그동안 여성공무원의 경우에는 다태아를 출산하면 회복기간이 더 오래 걸리는 점 등을 고려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120일로 늘려 부여해 왔지만, 남성공무원에게는 배우자가 다태아를 출산하더라도 출산한 자녀의 수에 관계없이 10일의 휴가를 부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남성공무원15일의 출산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게 되어, 출산 이후 산모의 회복 지원과 신생아 돌봄에 보다 많은 시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리안정 휴가 신설

한편,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재난·재해 현장 등에서 직접 사고를 수습하는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참혹한 사고를 경험한 공무원의 사고 초기 심리적 안정정신적 회복을 위해 특별휴가(4일 이내)를 신설하였습니다.

 

민간 경력 공무원 연가 가산

또한, 오랜 민간 경력을 바탕으로 입직한 공무원에게 부여하는 연가일수를 일부 가산하는 등 추가적인 개선사항도 함께 시행됩니다.

 

 


지금까지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관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및 행정안전부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포스팅은 인사혁신처 및 행정안전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쌍둥이 아빠, 배우자 출산휴가 15일로 확대, 인사혁신처, 2023. 7. 11.)
(쌍둥이 아빠 출산휴가 15일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 2023.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