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통신/정책정보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규제완화 - 「전기설비 원격감시 및 제어 기능에 관한 고시」제정

정/보/나/눔 2023. 2. 1. 00:17

전기설비-안전관리자-선임-규제완화-썸네일
전기설비-안전관리자-선임-규제완화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라 칭하겠습니다)는 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담은 완화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전기설비 원격감시 및 제어 기능에 관한 고시」(이하 '원격감시제어 고시'라고 칭하겠습니다)를 제정(2023.1.31.)하고 2023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IT기술을 활용한 전기설비의 합리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습니다.

 

이에 산업부는 그동안 연구용역, 업계 의견수렴,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원격감시제어 고시안을 마련하여 제정함으로써,

전기설비 안전관리 현장에서는 ICT전기안전 센싱기술의 발전에 따라 원격지에서 실시간 감시·제어가 가능한 시스템이 다양한 현장에서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격감시제어 고시의 주요 내용은 터널 전기설비, 사업용 연료전지, 태양광 발전설비, 월류형보를 대상으로 원격감시·제어시스템이 갖추어야 할 전기적 성능(계통연계, 감시-경보-제어, 통신 등), 설치환경(부지, 시설 등)실시간 안전관리가 가능한 필수 요건을 규정하였습니다.

 

< 제정안 주요내용 >
(감시) 전기설비 운영 상태를 원격지에서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기능


* (감시항목) 전압·전류 또는 전력·주파수·지락전류, 차단기 상태 등


(제어) 과부하, 전기적 측정치 이상 등 이상 신호 발생 시 전기안전관리자가 원격으로 차단기 및 인버터를 차단할 수 있는 기능


(경보) 이상 발생 시(설정치 초과, 10분 이상 데이터 미전송시 등) 알람 소유자·안전관리자에게 통보 기능


(통신) 설비 운영상태 감시·제어 등 상태 실시간 데이터 전송 기능


(보안) 네트워크 보안을 위해 국제공통평가기준(Common Criteria) 갖춘 보안솔루션 탑재, 비인가자의 시스템 접근 방지를 위한 기능

 

 

아울러, 그간 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직접 고용으로 높은 인건비 부담*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이 많았으나,

  * 전기안전관리자 1명 직접고용 시, 월평균 250~300만원 비용부담

 

이번 고시 제정으로 원격감시제어기능을 갖춘 시스템을 설치할 경우 안전관리자 직접 선임이 완화되고 대행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안전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경영애로 해소의 효과가 예상됩니다.

 

< 원격감시제어시스템 설치 전·후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제도 비교 >

대상설비 설치 전 설치 후
터널 전기설비 2개소/1 4개소/1
사업용 연료전지 직접선임 대행가능 (300kW, 법인)
대행가능 (150kW, 개인)
태양광 발전설비 1,000kW 3,000kW (법인)
250kW 750kW (개인)
월류형보 직접선임 선임면제 (3,000kW)

 

다만, 이번 고시 시행으로 현장에서의 전기안전관리자 수요는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정보는 산업통신자원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며, 작성자의 주관적 견해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기설비 안전관리자 선임 규제완화」(2023.1.31.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