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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집행 시효 및 영아살해·유기죄 감경 규정 폐지 -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정/보/나/눔 2023. 7. 19. 03:00

사형 집행 시효 30년을 폐지하고, 영아살해·영아유기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7월 18일)하였습니다.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사형 집행 시효 및 영아살해·유기죄 감경 규정 폐지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번 포스팅에서는 「형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형의 집행 시효 폐지

「형법」에는 법원에서 죄를 지은 사람에게 재판을 통해 형벌을 내렸어도, 이후 벌을 집행하지 않고 일정기간(형의 시효의 기간)이 지나게 되면 그 형벌의 집행을 면제(형의 시효의 완성)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행 「형법」에서 사형의 경우 재판이 확정된 후 30년이 지나면 집행이 면제됩니다. 물론 사형수가 교도소에 수감 중이면 실제로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더라도, 교도소에 갇혀 있는 것 자체를 사형집행 절차의 일부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교도소에서 30년 수감생활을 했어도 사형 자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개정 법률에서는 이를 더욱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서 사형의 경우 형의 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형의 시효의 기간에서 '사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개정안
77(형의 시효의 효과) 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된다. 77(형의 시효의 효과) (사형은 제외한다)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된다.
78(형의 시효의 기간)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완성된다.
1. 사형: 30
2. 무기의 징역 또는 금고: 20년
3.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15년
4.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10년
5.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 7년
6.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 5년
7. 구류 또는 과료: 1년
78(형의 시효의 기간)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완성된다.
1. <삭 제>
2. 무기의 징역 또는 금고: 20년
3.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15년
4.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10년
5.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 7년
6.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 5년
7. 구류 또는 과료: 1년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 감경 조항 폐지

현행 「형법」은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영아를 살해하거나 유기한 경우, 일반 살인죄나 유기죄보다 가볍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구분 영아 일반
살인(살해)죄 10년 이하의 징역(제251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제250조)
유기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제272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제271조)

 

최근 이른바 ‘그림자 아이’ 문제와 같이 영아가 태어나고도 출생신고조차 되지 못한 채 사라지는 등 영아의 생명권 보호에 심각한 공백이 드러나고, 영아를 살해하는 범죄의 중대성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였음에도 영아살해죄는 1953년 제정 당시 도입된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아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개정 법률에서는 영아살해죄(제251조)와 영아유기죄(제272조) 조항을 폐지하여 영아를 살해‧유기한 경우에도 일반 살인‧유기죄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저항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부족한 사회적 약자인 영아의 생명권을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현행 개정안
제251조(영아살해)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중 또는 분만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삭 제>
제272조(영아유기)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영아를 유기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삭 제>
  • 영아살해죄(제251조)와 영아유기죄(제272조)가 폐지되므로, 영아를 살해하거나 유기한 경우는 살인죄(제250조)와 유기죄(제271조)를 적용하게 됩니다. 

 

 


 

개정 법률 중 사형 집행 시효 폐지 관련 조항공포 후 바로 시행될 예정이며, 부칙을 통해 개정규정 시행 전에 사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영아살해·영아유기죄 폐지 관련 조항은 형벌이 현재보다 무겁게 적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공포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형법」 개정안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포스팅은 법무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사형 집행 시효 폐지 및 영아살해죄 폐지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3.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