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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차 세금 계산 방식 개선으로 수입차와의 역차별 시정 - 현대 그렌저 54만원 가격인하 효과

정/보/나/눔 2023. 6. 9. 09:00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산승용차 세금 계산 방식 개선'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7월부터 국산차·수입차 세금 역차별 시정
- 기준판매비율 제도를 통해 국산차 세금부과 기준 금액 18% 낮아져 -

국산차-세금-계산-방식-개선에-의한-가격인하-효과
국산차-세금-계산-방식-개선에-의한-가격인하-효과

 


 

올해 7월부터 국산승용차세금 계산 방식개선되어 이에 매겨지는 세금이 낮아져, 소비자 가격도 내려갑니다.

 

 

지금까지 국산차는 판매단계의 유통 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가격에 세금이 부과되지만, 수입차는 이를 제외한 가격에 부과됨에 따라 국산차에 세금이 더 많이 붙는다는 역차별 논란이 있어왔는데요.

  • 승용자동차는 과세표준의 5%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며, 국산차는 제조장 반출 시, 수입차는 신고 시 과세

자동차-유통-구조
자동차-유통-구조

  • 이에 따라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국산차의 경우 제조 단계 이후 유통 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가격에 세금이 부과되지만, 수입차는 이를 포함하지 않은 수입가격에 세금이 부과되어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점 제기

개별소비세-과세표준-차이
개별소비세-과세표준-차이

  • 같은 가격이더라도 국산차의 과세표준이 더 높게 되고, 이에 따른 세금 부담이 더 커지는 구조

국산차와-수입차의-세금-차이
국산차와-수입차의-세금-차이


 

국세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산차와 수입차 간에 세금 부과 기준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기준판매비율을 18%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기준판매비율-적용-시-과세표준-개선
기준판매비율-적용-시-과세표준-개선

 

이에 따라 7월 1일 이후 출고되는 국산차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 관련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되고, 소비자는 그만큼 낮은 가격으로 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 세금 부과 기준이 18% 낮아져, 공장 출고가 4,200만원인 경우(개별소비세울 5% 적용시) 세금과 소비자 가격이 54만원 인하 효과

개별소비세-부과-기준-금액(과제표준)-조정-구조
개별소비세-부과-기준-금액(과제표준)-조정-구조


이상으로 '국산승용차 세금 계산 방식 개선' 관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정보는 국세청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7월부터 국산차·수입차 세금 역차별이 시정됩니다, 2023.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