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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사 6개 자동차 리콜 - 르노 마스터, 혼다 오딧세이·파일럿, 캔암 스파이더RT·F3·라이커

정/보/나/눔 2023. 7. 19. 09:00

르노코리아자동차(주), 혼다코리아(주), (주)바이크원에서 수입·판매 중인 6개 차종 12,35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갑니다.

 


 

대상 차종 및 리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르노

마스터(밴)

르노자동차의 '마스터' 6,363대는 측면 보조 방향지시등의 제조 불량으로 광도와 색도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7월 21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갑니다.

 

르노코리아자동차㈜ 리콜 대상 자동차 - 마스터
르노코리아자동차㈜ - 마스터

차명(형식) 결함장치 제작일자 대상대수
마스터()
(버스 13인승)
측면 보조 방향지시등

* 측면 보조 방향지시등의 제조 불량으로 광도와 색도가 안전기준에 부적합
'18.07.25.~'22.12.21.
'19.02.04.~'21.10.07.
5,054, 68(미판매)
1,241
합계 6,363
 

 

혼다

오딧세이 / 파일럿

혼다 '오딧세이' 등 2개 차종 5,389대는 오디오 통신 배선 커넥터 불량으로 후방카메라가 작동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었습니다.

 

혼다코리아㈜ 리콜 대상 자동차 - 오딧세이
혼다코리아㈜ - 오딧세이

차명(형식) 결함장치 제작일자 대상대수
오딧세이 오디오 통신 배선 커넥터

* 오디오 통신 배선 커넥터 제조 불량으로 간헐적 접촉 불량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후방카메라가 작동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22.08.16.~'23.04.04. 3,820
파일럿 '22.07.13.~'22.10.25. 1,569
합계 5,389
 
 

파일럿

'파일럿' 45대는 브레이크 마스터 실린더와 진공펌프 간 연결 나사의 조임 불량으로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7월 21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갑니다.

 

혼다코리아㈜ 리콜 대상 자동차 - 파일럿
혼다코리아㈜ - 파일럿

차명(형식) 결함장치 제작일자 대상대수
파일럿 브레이크 마스터 실린더

* 브레이크 마스터 실린더와 진공펌프 간 연결 나사가 제대로 조여지지 않아 주행 중 브레이크 마스터 실린더가 이탈되고, 이로 인해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20.10.07.~'20.12.22. 45
합계 45
 

 

바이크원

캔암 스파이더 RT / 스파이더 F3

캔암 '스파이더 F3' 등 2개 이륜 차종 381대는 앞 체인 기어의 내구성 부족으로 인한 조기 마모로 동력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습니다.

 

㈜바이크원 리콜 대상 자동차 - 캔암 스파이더 F3
㈜바이크원 - 캔암 스파이더 F3

차명(형식) 결함장치 제작일자 대상대수
캔암 스파이더 RT 앞 체인 기어

* 앞 체인 기어의 내구성 부족으로 인한 조기 마모로 동력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
'15.01.09.~'19.04.04. 145
캔암 스파이더 F3 '15.03.04.~'19.03.25. 236
합계 381

 

 

캔암 라이커 / 스파이더 RT

'라이커' 등 2개 이륜 차종 180대는 브레이크등 스위치 복원력 저하로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아도 브레이크등이 계속 켜져 있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7월 25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갑니다.

 

㈜바이크원 리콜 대상 자동차 - 캔암 라이커
㈜바이크원 - 캔암 라이커

차명(형식) 결함장치 제작일자 대상대수
캔암 라이커 브레이크등 스위치

* 브레이크등 스위치 복원력 저하로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아도 브레이크등이 계속 켜져 있는 안전기준 부적합
'21.12.02.~'22.11.25. 27
25(미판매)
캔암 스파이더 RT '20.01.15.~'22.05.24. 127
1(미판매)
합계 180
 

 


 

위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비로 수리한 경우 : 자동차제작자 등은「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그 밖에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르노코리아자동차㈜(☎ 080-300-3000), 혼다코리아㈜(☎ 080-360-0505), ㈜바이크원(☎ 1566-8155)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운전(소유) 중인 차량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합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 누리집(www.car.go.kr / m.car.go.kr)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전화(☎080-357-2500)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르노·혼다·캔암 3개사 6개 차종 리콜' 관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자동치리콜센터 및 각 제조사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포스팅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르노·혼다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2023. 7. 19.)